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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는, 상제비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A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였던 분의 장례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상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상주의 이름, 돌아가신 분의 이름 및 상제의 실시일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의 영수증·회장 사례장 등)

・상주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상주 이외의 명의의 계좌를 입금처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예금 통장(입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죽은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이미 반환 완료의 경우에는 불요)

※상제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처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관련 웹 사이트

관련 Q & A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163-25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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