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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감액 인정증(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를 가져오도록”라고 말해졌습니다.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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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감액 인정증(또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를 가져오도록”라고 말해졌습니다.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A
“감액 인정증”은 소득 구분이 “구분 1.2” 해당되는 쪽,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소득 구분이 “현역 보통 소득자 1.2”에 해당되는 쪽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신청서는, 구의 창구에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의 복사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구분 2에서 과거 12개월 이내에 91일 이상의 입원을 하고 있는 쪽
아울러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91일 이상의 입원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75세가 되신 분이나 전입 등에 의해 새롭게 피보험자가 된 쪽은, 그때까지 가입하고 있었던 의료보험의 감액 인정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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