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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1일

목차

보험료의 산정·통지

1.보험료의 산정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광역 연합이 보험료액의 결정을 실시해, 시구읍면이 그 보험료를 징수합니다.시구읍면이 징수한 보험료는, 광역 연합에 납부됩니다.
보험료는, 매년도 4월 1일을 기준일로서 피보험자 개인 단위로 산정합니다.산정한 보험료액은, 그 해의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금액이 됩니다.
보험료액은, 피보험자 전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균등할액”과, 피보험자의 전년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 비율액”을 합계한 액수가 됩니다.


【레이와 6.7년도】연간 보험료액 = 균등할액 + 소득 비율액
균등할액 = 45,900엔
소득 비율액 = 부과의 아래가 되는 소득 금액(주석 1) *10.08%

(주석 1)“부과의 아래가 되는 소득 금액”은, 전년의 총소득 금액, 산림 소득 금액, 주식·토지 건물 등의 장기(단기) 양도소득 금액 등의 합계로부터,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가 됩니다.
(주의 1)연도의 도중에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는, 그 달에서 월평균으로 계산됩니다.또, 피보험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는, 그 지난달분까지 월평균으로 보험료가 걸립니다.
(예 1)3월 1일에 75세가 되시고, 동년 12월 31일에 타 도도부현에 전출된 경우, 가나가와현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는 3월부터 11월까지의 분이 걸립니다.
(예 2)3월 31일에 75세가 되시고, 다음 해 1월 1일에 타 도도부현에 전출된 경우, 가나가와현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료는 3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이 걸립니다.

2.2024년의 변경점에 대해서

출산 육아 지원금의 부담

2024년 4월부터, 육아를 사회 전체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출산 육아 일시금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의 도입에 의해,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부담 비율은 7%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레이와 6.7년도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2입니다.

부과 한도액의 인상(2024년 이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의료급부는, 지불받는 보험료의 다과에 관계없이, 누구도 거의 같은 급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보험료를 무제한으로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 제도에 친숙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에는 그 상한인 “부과 한도액”이 설치되고 있습니다.(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
이번에,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부과 한도액”을 현행의 66만엔에서 80만엔에 끌어올리는 정부령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이라도 부과 한도액을 80만엔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3.2024년 보험료의 격변 완화 조치에 대해서

제도 개정에 의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에 한해서 격변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소득 비율액의 경감

부과의 아래가 되는 소득 금액이 58만엔 이하 쪽으로 붙으면, 2024년에 한해서, 소득 비율률을 10.08%에서 9.43%에 경감합니다.경감하는 금액은, 송부하는 “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의 “소득 비율 경감액”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부과 한도액의 단계적 인상

1949년 3월 31일 이전 태생의 분 또는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광역 연합의 인정을 받고 피보험자가 되신 쪽의 일부에 대해서는, 2024년에 한해서 73만엔이 됩니다.

4.보험료액의 통지 시기

매년 7월 중순 이후에 연간 보험료액을 알려 드리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와, 납부 방법을 알려 드리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입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도의 도중에 75세가 되시고 후기 고령자 의료의 피보험자가 된 경우는, 탄생월의 다음 달 또는 다음월에 발송합니다.
연도의 도중에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는, 전입일의 다음 달 또는 다음 달에 발송합니다.또한, 가나가와현 내의 타 시읍면에서 요코하마시에 전입한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입 통지서”만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의 도중 또는 과거의 연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액 변경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도의 도중에 납부 방법이 보통 징수로부터 특별 징수 또는 특별 징수로부터 보통 징수에 변경된 경우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입 통지서”만 보내드립니다.

보험료의 경감 조치

1.균등할액의 경감(소득에 응한 경감)

같은 세대의 피보험자의 분 모두와 세대주의 전년의 총소득 금액 등을 합계한 액수가, 다음 기준 이하가 되는 쪽은, 균등할액(레이와 6.7년도는 45,900엔)가 경감됩니다.

균등할액이 경감되는 세대의 기준
세대의 총소득 금액 등의 기준(2024년) 경감 비율 경감액 경감 후의 균등할액(연액)

43만엔 +10만 엔 ×
(급여·연금 소득자 등 ※의 수 -1) 이하

7할 32,130엔 13,770엔

43만엔 +29.5만 엔 × 피보험자수 +10만 엔 ×
(급여·연금 소득자 등 ※의 수 -1) 이하

5할 22,950엔 22,950엔

43만엔 +54.5만 엔 × 피보험자수 +10만 엔 ×
(급여·연금 소득자 등 ※의 수 -1) 이하

2할 9,180엔 36,720엔

※상기의 겉에서의 급여·연금 소득자란, 다음 ①에서 ③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쪽의 합계 인원수입니다.
①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55만엔을 넘는 쪽
②65세 미만 또한 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이 60만엔을 넘는 쪽
③65세 이상 이기는 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이 125만엔을 넘는 쪽

(주의 1)경감 판정의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입니다.연도의 도중에 새롭게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주의 2)세대주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로도, 세대주의 소득은 경감을 판정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 3)“세대의 총소득 금액 등의 기준”은 연도마다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주의 4)균등할액의 경감 판정에 이용하는 소득은, 소득 비율액의 산정에 이용하는 “부과의 아래가 되는 소득 금액”과는 취급이 다릅니다.

(주의 5)경감 판정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금액 등의 산정으로는, 기초 공제액의 공제는 없습니다.또, 65세 이상의 분에 관련된 세법상의 공적 연금 등 공제를 받고 있는 분은, 공적 연금 소득으로부터 고령자 특별 공제액 15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분리과세분의 양도소득은, 특별 공제 전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전임 종사자 공제(급여) 액수는, 사업주로서 전임 종사자 급여를 지불한 사업주의 소득에 포함해져, 전임 종사자 급여를 받은 분의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고 판정합니다.

(주의 6)소득의 신고하지 않은 쪽에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불명 때문에 경감 조치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부터 “수입 청원서”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나, 개인 주민세의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해 주세요.

(주의 7)보험료액에 1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버립니다.

2.피고용자 보험의 피부양자였던 쪽의 경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는 전날에, 전국 건강보험 협회 관장 건강보험·선원 보험·건강 보험 조합·공제 조합의 피부양자였던 쪽은, 보험료가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조합의 가입자였던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에 가입한 달에서 “소득 비율액”의 부담은 없어, “균등할액”만의 부담이 되어, 가입 후 2년을 경과하는 달까지의 기간(가입한 달에서 24개월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균등할액”이 50% 경감됩니다.
균등할액의 경감(소득에 응한 경감)로, 경감 비율이 7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할 경감이 우선됩니다.

보험료의 시산

보험료 시산 시트로 보험료액을 시산할 수 있습니다.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험료의 마지막 쪽

1.보험료의 납부 방법

보험료의 마지막 쪽에는,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과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에 의한 납부)가 있습니다.어느 쪽 납부 방법으로도, 연간으로 지불하는 보험료는 같습니다.
납부 방법은 원칙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입니다.【특별 징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로 지불의 경우라도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로 바뀝니다.또, 특별 징수는 개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시까지는 보통 징수에서의 납부가 됩니다.

2.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

연금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다음 ①에서 ③의 모든 것에 해당되고 있는 쪽이,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 징수의 요건】
①연액 18만엔 이상의 연금(주석 1)를 수급하고 있는 쪽
②요코하마시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에 의해 납입하고 있는 쪽
③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와 개호보험료의 합계액이,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 금액(주석 1)의 1/2 이 아래쪽(원칙 10월의 보험료와 연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주석 1)복수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쪽은, 다음 겉의 가장 순위가 높은 연금만이,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연금의 우선 순위

1위:노령 기초 연금
2위:노령·퇴직연금
3위: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특별 징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로 지불의 경우라도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로 바뀝니다.특별 징수(임시 징수)가 개시할 때는, 통지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특별 징수 개시 시기의 기준은 이하의 겉대로입니다.또한, 개시 달은 75세에 도달한 후, 연금의 재정을 한 시기나 시외에서 전입한 시기 등에 의해 이하 앞의 길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징수의 개시 시기(기준)

75세가 된 시기(전입한 시기 등)

특별 징수의 개시월

4월부터 9월

다음 년도 4월

10월부터 11월

다음 년도 6월

12월부터 1월

다음 년도 8월

2월부터 3월

다음 년도 10월

특별 징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로 변경할 때에는, “납부 방법 변경 제의서” 및 “계좌 대체 의뢰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수속의 완료로부터 계좌 대체에의 변경까지 2부터 3개월 정도 걸립니다.자세한 것은, 납부 방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를 봐 주세요.

이하 ①에서 ④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된 경우는, 특별 징수를 중지합니다.

①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선택한 경우(“납부 방법 변경 제의서” 및 “계좌 대체 의뢰서”를 제출했을 때)
②요코하마 시외에 전출한 경우
③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경우(죽은 경우나 생활보호의 수급 개시 등)
④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고 나서 특별 징수가 중지가 되기까지는, 2부터 3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세요.

또, 보험료를 돌려 드리는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일, 우편으로 안내합니다.자세한 것은 보험료를 너무 납입한 경우를 봐 주세요.

3.임시 징수에 대해서

보험료액은, 전년 안의 소득 정보를 토대로, 매년 7월에 알려 드려, 연 6회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로 납입합니다.그 때문에, 보험료액 결정 후의 10.12.2월에 납입하는 보험료액이 고액이 되지 않도록, 전년도의 2월에 납입한 보험료액과 동액을 4.6.8월에 납입합니다.이것을 “임시 징수”라고 합니다.결정한 연간 보험료액에서, 미리 임시 징수로 받은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의 이마를 10.12.2월의 3회로 나누고 납입합니다.또한, 특별 징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월 이후는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 지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 징수”와 “본 징수”
임시 징수4월 · 6월 · 8월에 지급되는 연금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로, 원칙, 매월의 보험료액은, 2월에 납입한 보험료액과 동액이 됩니다.
본 징수10월 · 12월 · 다음 해 2월에 지급되는 연금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로, 연간 보험료액의 결정 후(7월), 임시 징수로 납입한 보험료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본 징수액이 됩니다.

임시 징수액과 본 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버리는 분을 대상으로, 임시 징수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특별 징수의 평준화에 대해서 봐 주세요.

새롭게 임시 징수가 시작되는 분에게, 다음 2종류의 통지서를 동봉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통지서
후기 고령자 의료 임시 징수액 결정 통지서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의 통지입니다.보험료액(임시 징수액)과, 그 산정의 기초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특별 징수 개시 통지서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입니다.임시 징수액에 기초하여,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과, 각 납기의 보험료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4.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에 의한 납부)

다음 ①에서 ④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고 있는 쪽이,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 징수의 요건】의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쪽
②보험료의 납부 방법을,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선택한 쪽
③금년도 4월 3일 이후에 75세가 된 쪽 또는 우리 시에 전입한 쪽
④연도 도중에 보험료액이 변경된 쪽(주석 1)

보험료액이 결정하는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9회로 지불받습니다.

(주석 1)연도 도중에 보험료액이 변경된 쪽은, 보통 징수 또는 보통 징수·특별 징수의 병용에 변경됩니다.특별 징수로부터 보통 징수에 변경된 경우, 특별 징수의 재개는 원칙적으로 다음 년도 10월부터입니다.그때까지는 보통 징수가 되기 위해, 납입하는 것을 잊으러 주의해 주세요.

(주의 1)연도의 도중에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한 경우나,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는, 각 납기의 납부 금액이 기재된 통지서가 닿고 나서 지불이 개시가 됩니다.

5.납부서에 대해서

지정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지불해 주세요.
납부서는 연 3회로 나누고 보내드립니다.
연도의 도중에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쪽이나 75세가 된 쪽은, 보험료의 결정이나 납부 방법의 변경에 맞추어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희망에 의해, 1년분의 보험료액을 정리한 납부서도 발행하고 있으므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1년분의 보험료액을 정리한 납부서는 금융기관에서만 지불 가능합니다.편의점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단,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나 계좌 대체인 쪽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까지 공제액 또는 인출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 년분 정리한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납부서의 발송 시기

납부서를 보내드리는 달

송부하는 납부서

7월

제1기(7월)
제2기(8월)
제3기(9월)

10월

제4기(10월)
제5기(11월)
제6기(12월)

1월

제7기(1월)
제8기(2월)
제9기(3월)


요코하마시의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이하의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점포(지점)에서는, 취급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2024년 10월 1일 현재)
1.전국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요코하마 은행 시즈오카 은행 스루가 은행 도쿄 스타 은행 군마 은행 동일본 은행 키라보시 은행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2.가나가와현내 및 도쿄도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4 호쿠에쓰 은행 호쿠리쿠 은행 SBI 신생은행 푸른 하늘 은행 SMBC 신탁은행 시즈오카 중앙은행 요코하마 신용금고 쇼난 신용금고 가와사키 신용금고 상쾌한 신용금고 잔디 신용금고 죠난 신용금고 세타가야 신용금고 중앙 노동금고

3.가나가와현 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 은행 가나가와 신용금고 가나가와현 치과 의사 신용조합 가나가와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4.요코하마시내 및 도쿄도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다이코 은행

5.요코하마 시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현 의사 신용조합 요코하마행은신용조합 신용조합 요코하마 화 은 하나 신용조합 요코하마 농업협동조합

6.유초 은행(우체국)
다음도·현에서 취급합니다.
가나가와현 도쿄도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7.편의점
다음 전국의 점포에서 취급합니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로손·쓰리에프 데일리 야마자키 뉴 데일리 야마자키 스토어 세이코 마트 야마자키 데일리 스토어 생활 채 집 미니 스톱 포플러 생활 하우스 쓰리 에이트 야마자키 스페셜 파트너 숍 MMK 설치점 하마나스 클럽(미쓰비시 UFJ 니코스 취급 표시가 있는 점포에 한정한다)

(주의 1)납부서를 분실, 오손해 버린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납부서를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재발행한 납부서는 금융기관에서만 지불 가능합니다.편의점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주의 2)30만엔을 넘는 납부서는, 편의점에서의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금융기관에서만 지불 가능합니다.

(주의 3)납부 기한이 지나도 송부된 납부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불의 시기에 의해 편의점용 바코드의 사용 기한 마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편의점에서 지불이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지불이 되는지, 납부서를 재발행하므로,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6.계좌 대체에 대해서

계좌 대체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 방법입니다.한 번 신청해 주시면, 지정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9회로 보험료가 인출됩니다.
대체일은, 매월 29일(2월은 말일)입니다.
금융기관 등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이 대체일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납부하는 경우는, 수속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계좌 대체의 신청 방법을 봐 주세요.

(주의 1)전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증액한 경우나 연도말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 또는 요코하마 시외에서 전입한 경우는, 4월, 5월 또는 6월에도 대체하게 하고 있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2)국민건강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납부하고 있었던 쪽도, 제도가 다르기 위해, 계좌 대체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고치고 수속이 필요합니다.계좌 대체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셔,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3)계좌 대체의 신청을 하셔도 수속 완료까지 보험료는 대체할 수 없으므로, 납부서로 반드시 납입해 주세요.

(주의 4)잔고 부족 등에 의해 인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제의해 주셔, 납부서를 발행해 지불받는지, 대체일의 다음 달 하순에 독촉장이 닿으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지불해 주세요.

(주의 5)계좌 대체에 의한 보험료의 영수의 통지는 송부되지 않습니다.

7.계좌 대체의 신청 방법(신규의 등록 또는 등록 완료 계좌의 변경)

계좌 대체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다음 ①에서 ③의 어느 한 쪽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인터넷에 의한 신청 수속(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
자세한 것은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를 봐 주세요.

②페이지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에 의한 신청 수속
자세한 것은 페이지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에 대해서 봐 주세요.

③계좌 대체 의뢰서(종이)에 의한 신청 수속(구청 또는 금융기관에서의 접수)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에 의한 수속에는,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계좌 대체 의뢰서(주석 1)
  • 피보험자 번호가 아는 것(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보험증)·자격 확인서 등)
  • 인출을 희망하는 계좌의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현금카드 등)
  • 계좌의 신고 표

요코하마시의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이하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현재)
1.전국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요코하마 은행 시즈오카 은행 스루가 은행 도쿄 스타 은행 동일본 은행 키라보시 은행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미즈호 신탁은행 미츠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2.가나가와현내 및 도쿄도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4 호쿠에쓰 은행 호쿠리쿠 은행 SBI 신생은행 푸른 하늘 은행 SMBC 신탁은행 시즈오카 중앙은행 요코하마 신용금고 쇼난 신용금고 가와사키 신용금고 상쾌한 신용금고 잔디 신용금고 죠난 신용금고 세타가야 신용금고 중앙 노동금고

3.가나가와현 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 은행 가나가와 신용금고 가나가와현 치과 의사 신용조합 가나가와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만, 계좌 대체 이용 가능)

4.요코하마시내 및 도쿄도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다이코 은행

5.요코하마 시내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나가와현 의사 신용조합 요코하마행은신용조합 신용조합 요코하마 화 은 하나 신용조합 요코하마 농업협동조합

6.전국의 유초 은행

7.네트 은행
PayPay 은행 라쿠텐 은행

수속이 완료되면,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의 알림”(우편엽서)를 보내드립니다.계좌 대체 개시 예정 납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대체가 개시될 때까지는 납부서를 보내드리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납입해 주세요.
연금에서 납부되고 있는 분이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 변경 제의서”의 제출도 필요합니다.자세한 수속의 방법은, 납부 방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를 봐 주세요.또한, 수속이 완료되어도 계좌 대체가 개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으로부터의 납부가 됩니다.

(주석 1)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계좌 대체 의뢰서는, 구청이나 요코하마 시내의 금융기관의 창구에 있습니다.우송에서의 수속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계좌 대체를 희망하시는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구청에서 수속하는 것보다, 계좌 대체에 빨리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1)국민건강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납부하고 있었던 쪽도, 제도가 다르기 위해, 계좌 대체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고치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의 2)보험료의 지불은,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가 원칙입니다.특별 징수 쪽이 이 수속만 실시해도 계좌 대체에서의 납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납부 방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8.납부 방법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희망에 의해 보통 징수(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징수(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 ①과 ②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①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계좌 대체의 등록
계좌 대체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셔, 어느 한 쪽 방법으로 계좌 등록을 실시합니다.
②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 변경 제의서의 제출
연금으로부터의 납부를 멈추는 제의서입니다.납부 방법 변경 제의서는 구청에 있습니다(금융기관에는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제출해 주세요.

또한, 특별 징수로부터 납부서에 의한 납부에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또, 특별 징수 개시 전의 보험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해, 납부의 독촉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좌 대체에 교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납부 방법의 변경 후에 계좌 대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특별 징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에서 보통 징수(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에 납부 방법을 변경한 쪽이, 재차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에서의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수속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또한, 수속되고 나서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로 변경되기까지는, 3개월부터 15개월 걸립니다.

(주의 1)국민건강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납부하고 있었던 쪽도, 제도가 다르기 위해, 다시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의 2)이미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로 계좌 대체의 수속이 끝내시는 쪽은, ②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방법 변경 신청해 책의 제출만 수속을 해 주세요.단, 지정하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①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의 계좌 대체의 등록 수속도 실시해 주세요.

(주의 3)수속되고 나서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가 정지하기까지는, 2개월부터 3개월 걸립니다.

9.보험료를 너무 납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너무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연간 보험료액이 내려, 납부액이 연간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주석 1)
  • 같은 납기의 보험료를 중복해서 납입한 경우
  • 4, 6, 8월의 임시 징수 기간 중의 납부 완료액이, 7월에 결정되는 연간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주석 2)

너무 납입하게 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납 기한을 지나도 말이야 미납인 보험료가 있던 경우는 충당합니다(댑니다).
너무 납입하게 된 보험료를 답례 또는 충당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통지서가 수중에 닿으면, 동봉의 용지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반송해 주세요.돌려 드리는 보험료는 지정해 주신 계좌에 이체합니다.
돌려 드리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계좌에의 이체가 됩니다.금융기관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쪽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료를 계좌 대체로 지불하고 있는 또는 지불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등록해 주신 계좌가 기재됩니다(유초 은행은 제외한다).기재의 계좌로 변경 없는 경우는, 구청에의 반송은 불필요합니다.또, 통지서에 계좌가 기재되어 있어도, 그 계좌 명의인이 돌아가신 경우는, 돌아가신 쪽 명의의 계좌에는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되는 쪽의 계좌를 용지에 기입한 후,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반송해 주세요.

(주석 1)연금 특별 징수 대상자가 죽었을 때는, 사망월과 연금 지급월의 균형에 따라, 연금으로부터 납부한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를 연금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와 상속인 대표자에게 돌려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어디에 돌려 드리는지는, 연금 보험자로부터의 연락에 기초하여 처리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므로, 양해해 주세요.

(주석 2)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전년도의 보험료액을 토대로 임시 징수액(4.6.8월에 연금으로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결정합니다.또,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가 매년 7월에 결정하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액에 맞춘 임시 징수를 실시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시 징수 기간 중에 연간의 보험료액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너무 납입하게 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구청 보험연금과보다 보험료를 돌려 드리는 취지의 통지서가 수중에 닿으면, 동봉의 용지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반송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4.6월의 연금으로부터 너무 납입하게 된 보험료는 7월에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8월의 연금으로부터 너무 납입하게 된 보험료는 9월에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답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양해해 주세요.

예) 연간의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액이 20,000엔으로, 4, 6, 8월의 임시 징수로 각각 15,000엔 징수된 경우
 4월6월8월
임시 징수액15,000엔15,000엔15,000엔

연간 보험료액


(7월에 납기마다의 내역이 결정)

15,000엔5,000엔0엔
답례 금액0엔10,000엔15,000엔

예의 경우, 6월 징수 분(10,000엔)의 보험료를 돌려 드리는 취지의 통지서를 7월에, 8월 징수 분(15,000엔)의 보험료를 돌려 드리는 취지의 통지서를 9월에 보내드립니다.

(주의 1)시 직원을 가장하는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해 주세요.시 직원이 보험료·의료비의 환부 등을 위해서 ATM의 조작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경우는 구청이나 경찰서에 상담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1.사회보험료 공제의 취급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는,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입니다.해당되는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시·현민세 신고, 연말조정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2.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

1년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납부)나 보통 징수(계좌 대체 또는 납부서)로 지불받은 금액은, 1월 중순 발송의 “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 등의 때에, 참고 자료로서 사용해 주세요.
납부 증명서(요코하마 시구 나가지루시 들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납부 증명서에 대해서 봐 주세요.

(주의 1)“연간 납부 완료액의 알림”의 발송 전에 납부한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주의 2)연체금의 지불액은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 완료액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납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독촉의 수속을 해, 독촉을 받아도 말이야 체납하고 있으면 연체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납 기한까지 납입합시다.

1.독촉장, 최고서(차압 사전 통지서) 등의 송부

보험료에는, 조례로 정해진 각 납 기한이 있어, 납 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촉장을 송부합니다.그 외, 최고서(차압 사전 통지서) 등이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2.연체금의 발생

납부서의 지정 기한까지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의 계산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날짜에, 조례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고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 제5조)

3.체납처분(재산의 차압)

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재산의 조사를 실시합니다.(국세 징수법 141조).
조사의 결과,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법률에 기초한 체납처분으로서, 예저금·급여·생명보험 등의 재산을 경고 없이 압류하는 일이 있습니다.(국세 징수법 제47조).

보험료의 납부 상담

사정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보험료의 감면이나 징수 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진, 태풍이나 홍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
  • 장기 입원, 실업, 사업의 휴가 폐지, 세대주의 사망 등에 의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 형사 시설 등에 구금되어 급부의 제한을 하고 있을 때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4.문의 창구

수속 등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액 결정 통지서 발송 후(7월 중순부터 8월 중순)는 각종 문의가 집중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운 것이 예상됩니다.미리 양해해 주세요.


【문의처】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콜 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토, 일, 공휴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을 제외한다) 8시 30분부터 17시 15분)
전화 045-440-6700 FAX045-441-1500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문의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까지 부탁합니다.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일람 
구청 페이지전화번호메일 주소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08, 045-510-1809tr-hokennenkin@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045-411-7125kg-hokennenkin@city.yokohama.jp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75ni-hokennenkin@city.yokohama.jp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3, 045-224-8314na-hknkquestion@city.yokohama.jp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mn-hokennenkin@city.yokohama.jp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045-847-8426kn-hokennenkin@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7ho-hokennenkin@city.yokohama.jp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as-hokennenkin@city.yokohama.jp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is-hokennenkin@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5, 045-788-7836kz-hokennenkin@city.yokohama.jp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49, 045-540-2352ko-hokennenkin@city.yokohama.jp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md-hokennenkin@city.yokohama.jp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431ao-hokennenkin@city.yokohama.jp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tz-hokennenkin@city.yokohama.jp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iz-hokennenkin@city.yokohama.jp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5sa-hokennenkin@city.yokohama.jp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45to-hokennenkin@city.yokohama.jp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32

se-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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