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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기 우량 주택 Q & A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자주 있는 질문 일람
제도에 대해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신청 서류에 대해서
수속에 대해서
계획 변경, 리폼 등에 대해서
상속, 매매에 대해서
그 외
Q&A
제도에 대해서
세금의 특례 조치, 보조 제도 외,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직접 하기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장기 우량 주택에 관한 세제에 대해서】 “장기 우량 주택에 대한 세금의 특례”(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 작성)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대해서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액 조치(요코하마시야 고하마 시세의 페이지)
또는 각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고정 자산세(토지·가옥)·도시 계획세의 문의처 일람”(요코하마시 재정국의 페이지)
・소득세에 대해서 각 세무서에 “가나가와현의 세무서 소재지·안내”(외부 사이트)(국세청의 페이지)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 “관할 구역 일람”(외부 사이트)(요코하마지방법무국의 페이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현세 사무소에 “현세 사무소 등 일람”(외부 사이트)(가나가와현의 페이지)
・융자 제도에 대해서 주택 금융 지원 기구에 “주택 금융 지원 기구(외부 사이트)”(주택 금융 지원 기구의 페이지)
인정 기준에 대해서
“주호의 적어도 1의 층의 바닥 면적(계단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가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유효에 40제곱미터가 확보되도록, 상하 층의 이동 공간이 되는 계단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계단의 하부를 변소나 수납 등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 등 거주 스페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면적을 계단 부분의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불명때에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거주 환경기준의 상황(미협의, 부적합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사업 중의 시가지 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구역
【참고】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고호쿠구)(도시 정비국 도시 재생 추진과의 페이지)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세야구)(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 추진과의 페이지)
・그 외 시가지 개발의 상황
또한, 거주 환경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기획 과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 거주 환경기준에 대해서 봐 주세요.
신청 서류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 이후, 요강으로 정해진 양식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 등의 날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위임장에 대해서도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만, 위임자·수임자의 트러블 방지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위임자·수임자 사이에서 날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필요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3. 인정 신청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독자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잊으시는 있자 주의해 주세요.
・인정 신청 서류 대조표(2022.06)(엑셀:14KB)
・거주 환경기준 확인 보고서(PDF:321KB)
・i-맙피(도시 시설·시가지 개발 사업)(외부 사이트)
지명 지번을 입력 후, “표시 전환”으로 “도시 시설·시가지 개발 사업”을 선택해
화면 지도상에서 해당 땅을 클릭하고 깃발을 세운 후, 인쇄를 부탁드립니다.
・재해 배려 기준 확인 보고서(PDF:89KB)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외인 것을 나타내는 그림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로부터 신청 부지 부분의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그림을 표시한 것에
신청 위치를 플롯해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외인 것을 알도록 한 것
※사양서(마무리표), 기초 복도, 각 층 바닥 복도, 오두막 복도, 각 부 상세도, 각종 계산서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외로 변경되었으므로, 첨부하지 않고 신청해 주세요.
수속에 대해서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지 않는 수속에 대해서, 우송에 의한 접수·반환을 실시합니다.
또, 부본·인정 통지서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우송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고 등의 우송 대응에 대해서 봐 주세요)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는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우송에서의 접수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획 변경, 리폼 등에 대해서
장기 사용 구조 등에 관련된 변경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인가라는 판단은 평가 기관에서 행해집니다.
< 경미한 변경의 경우 >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 기관이 신청자에 대해 경미 변경 해당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그 후 요코하마시로의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사용 구조 등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경미한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유지 보전 계획의 변경 등)
< 평가 기관에서 재차 장기 사용 구조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평가 기관에서 심사를 한 후에, 요코하마시에 변경 인정 신청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4. 변경, 양수인의 결정 등의 수속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상속, 매매에 대해서
“승인 신청서”,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 “위임장(※ 대리자에게 수속을 위임하는 경우)”를 정부 이부 준비 후, 창구에서 제출 주세요.수수료가 1,700엔 걸립니다.
그 외
2021년부터, 요코하마시가 교부하는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 통지서 등의 “인정에 관련된 주택의 위치”에 대해서는, 글자 가 이외의 글자는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신청서에 기재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교부하는 인정 통지서에 대해서는 글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변경 신고”로 오기가 있던 내용을 정정해 주셔, “인정 통지서의 재교부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재교부 신청시에는, 오기가 있던 인정 통지서의 원본을 회수합니다.“경미한 변경 신고”와 “인정 통지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재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300엔 걸립니다.
“인정 장기 우량 주택 건축 증명서”는, 행정청이 아니라 “증명을 실시한 건축사, 지정 확인 검사 기관 또는 등록제 주택 성능 평가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가 되므로, 그쪽에 문의해 주세요.
장기 우량 주택인지는, 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의해 주셔도 회답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착공 전에 신청되고 있으므로, 분양회사나 건축사, 부동산 중개회사 등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일반 사단법인 주택 성능 평가·표시 협회가 공개하고 있는 장기 우량 주택에 관련된 Q&A(외부 사이트)(2023/7/7)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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