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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
-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장기 우량 주택 완료 보고서의 전자 신청 개시에 대해서
“인정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에 기초한 주택의 건축이 완료된 취지의 보고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전자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장기 우량 주택 인정 제도의 개정에 대해서
장기 우량 주택 법개정에 따른 주된 변경에 대해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 우량 주택 법”이라고 합니다.)가 개정되어
2022년 2월 20일, 2022년 10월 1일의 2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의 장기 우량 주택 법개정에 따른 주된 변경에 대해서
①건축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기존 주택의 인정 제도의 창설
우량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증개축 행위가 없어도 인정(유지 보전 계획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구조가 창설됩니다.
②에너지 절약 대책의 강화, 벽량 기정의 재검토
에너지 절약의 기준을 ZEH 상당의 수준으로 해,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단열 등 성능 등급 5 및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6으로 합니다.
단열재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목조 건축물의 중량화에 따라, 필요한 벽량 등의 구조 안전성의 기준이 정비됩니다.
③공동 주택에 관련된 기준의 합리화 등
규모의 기준이나 장기 사용 구조 등의 기준의 재검토에 의한 합리화가 됩니다.
법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022년 2월 20일의 장기 우량 주택 법개정에 따른 주된 변경에 대해서
【안내 자료】 (2022년 2월 20일) 장기 우량 주택 법개정에 따른 주된 변경에 대해서(PDF:309KB)
우송 대응에 대해서
【우송 대응】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지 않는 수속에 대해서, 우송에 의한 접수·반환을 실시합니다.
또, 부본·인정 통지서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우송 대응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고 등의 우송 대응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는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우송의 접수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구 접수시간】
※창구는, 아래와 같은 시간에 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8:45~11:30, 13:00~16:30
상담은, E 메일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메일 주소: kc-chouki@city.yokohama.lg.jp
갱신 이력
- R06.06.03 장기 우량 주택 완료 보고서의 전자 신청 개시에 대해서
- R04.10.01 요코하마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요강을 개정했습니다.
- R04.02.20 요코하마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요강을 개정했습니다.
- R03.03.01 신청서의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또, 위임장의 날인은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위임자·수임자 사이에서 날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페이지 안내
인정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에의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건축 환경 담당
소재지: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북측
전화번호: 045-671-4526(08:45~12:00, 13:00~17:15)
※잘 문의해 주시는 내용을 Q&A에 정리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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