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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너지 절약에 관한 대처·보조 제도 등
-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
- 2.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알림】 < 규모의 기준 >계단 부분의 면적의 취급의 변경에 대해서
“주호의 적어도 1의 층의 바닥 면적(계단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가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코하마시에서는, 계단의 하부를 변소나 수납 등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 등 거주 스페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하의 ①② 어느 한 쪽의 해당 면적을 계단 부분의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①계단 부분의 면적의 30%
②천장 고1.4m를 넘는 부분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①②에 관계없이 계단의 하부를 변소나 수납 등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 등 거주 스페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면적을 계단 부분의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장기 사용 구조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등에서 확인을 실시해, 장기 우량 주택으로서의 성능 등을 인정합니다.
인정 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성 장기 우량 주택 법 관련 정보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주호 면적의 기준 등 그 외의 기준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어
요코하마시에서 심사를 실시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성능 항목 | 인정 기준 | |
---|---|---|
장 | 열화 대책 | 몇 세대에 걸쳐 주택의 구조 골조가 사용 할 수 있는 것. |
내진성 | 지극히 보기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계속 이용을 위한 개수의 용이화를 도모하기 위해, 손상의 레벨의 저감을 도모하는 것. | |
유지 관리·갱신의 용이성 | 구조 골조에 비해 내용연수가 짧은 내장·설비에 대해서, 유지 관리(청소·점검·보수·갱신)를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
가변성 |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응해 배치의 변경이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
장벽 제거성 | 장래의 장벽 제거 개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용 복도 등에 필요한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있는 것. | |
에너지 절약성 | 필요한 단열 성능 등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 확보되고 있는 것. | |
소 | 거주 환경 | 양호한 경관의 형성 및 그 외의 지역에서의 거주 환경의 유지 및 향상에 배려된 것인 것. (※ 거주 환경기준에 대해서 하기 참조) |
양호한 거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를 가지는 것. | ||
유지 보전 계획 | 건축시부터 장래를 응시하고,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에 관한 계획이 책정되고 있는 것. | |
재해 배려 | 신청 건축물의 위치가,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레드 존) 밖인 것 |
거주 환경기준에 대해서
※주의(적합 상황, 에어리어에 따라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축 계획지가, 이하에 나타내는 거주 환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내용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 환경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건축 계획지의 거주 환경기준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에서 조사해 주세요.
신청시에는, 거주 환경기준 확인 보고서(외부 사이트) 및 i-맙피를 인쇄한 것을 첨부해 주세요.
i-맙피의 인쇄 방법에 대해서(PDF:2,459KB)
거주 환경기준 | 문의처 |
---|---|
지구 계획 | 지구 계획의 페이지로(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
경관 계획·도시 경관 협의 지구 | 경관 계획·도시 경관 협의 지구의 페이지로(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
건축 협정 | 건축 협정의 페이지로(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
경관 협정 | (현재, 경관 협정에 해당되는 구역은 없습니다) |
지역 지역개발 룰 | 지역 지역개발 룰의 페이지로(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
마을 조성 협의 지구 | 마을 조성 협의 지구의 페이지로(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 |
도시계획 시설 등 | 도시계획 시설,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주의 |
(주의)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불명때에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도로, 공원, 하천 등)
-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구역
- 【참고】
- 아래와 같은 지구에는 인정할 수 없는 구역이 포함됩니다.
-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세야구)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 추진과의 페이지)
- 그 외 시가지 개발의 상황
아래와 같은 지구는 인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고호쿠구)(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과의 페이지)
재해 배려 기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재해 배려 기준에 대해서는, 재해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구역으로서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을 인정 대상으로부터 제외합니다.
기준 추가에 따라, 신청시에 이하의 도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해 배려 기준 확인 보고서(PDF:89KB)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외인 것을 나타내는 그림… 가나가와현 토사재해 정보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로부터 신청 부지 부분의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그림을 표시한 것에 신청 위치를 플롯해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외인 것을 알도록 한 것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건축 환경 담당
소재지: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북측
전화번호: 045-671-4526(08:45~12:00, 13:00~17:15)
※잘 문의해 주시는 내용을 Q&A에 정리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메일 주소: kc-chou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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