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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8일
알림
지구의 현황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는, 1958년에 약 172 헥타르의 구역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밑그림의 낙제점선 내).그 후, 세야역의 북측 약 8.9 헥타르의 구역에서 “세야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만, 5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는 과정으로, 그 외의 구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채 시가화가 나아가, 지구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변화나 모토이치를 둘러싸는 사회 경제정세 등의 변화로부터, 지구 전체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것 등으로부터, 2005년에 정한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의 지역개발의 생각(PDF:992KB)”를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지역개발에 구애되는 일 없이, 지구의 특성에 응한 새로운 지역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시킵니다.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위치 그림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의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이 필요한 구역은 이쪽입니다.(PDF:3,572KB)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 양식은 이쪽입니다.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의 생각에 대해서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실시하는 구역은 이쪽입니다.(PDF:2,184KB)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계획법 제53조(건축의 인가)”의 규정에 의해,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내에서는, 장래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의 요건(PDF:283KB)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 실시 때문에, 이전 또는 제거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이전 또는 제거를 해 주세요.”등의 조건을 붙이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이전 또는 제거에 대해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실시 시기가 미정이어도 필요한 조건이며,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인정 기준 등)의 제1항 제5호 로”에 규정되고 있는 “건축 후의 주택의 유지 보전의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이라고 상반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에 대해서(건축국의 페이지)
사업 개요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주변 지구(C 지구)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주변 지구(C 지구)의 개요는 이쪽입니다.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사업 중)의 사업 개요는 이쪽입니다.
세야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
시행자 | 요코하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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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면적 | 약 8.9 헥타르 |
시행 기간 | 1988년~1999년 |
사업비 | 약 82억엔 |
권리자수 | 70명 |
도시계획 결정 | 1958년 3월 13일 |
사업 계획 결정 | 1988년 10월 15일 (2000년 2월 4일 변경) |
환토 처분 | 2000년 3월 26일 |
겐호리트 | 약 23퍼센트 |
토지 이용 계획 | 공공용지 약 26,600제곱미터 택지 약 62,700제곱미터 |
시설 계획 | 교통 광장(약 3,500제곱미터), 도시계획도로 (환상 4호선,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구획 가로, 보행자 전용 도로, 공원(약 3,000제곱미터), 공급 처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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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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