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기 우량 주택의 유지 보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6일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여러분께

인정 후에 가시는 것

계획대로의 건축·메인터넌스를 합시다

인정을 받을 수 있던 분은, 인정을 받은 계획에 기초하여 건축을 해, 건축 완료 후는, 계획에 기초하여 메인터넌스를 실시해 주세요.
※메인터넌스:유지 보전 계획에 기초한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에 관한 계획에 기초한 점검·보수 등
※메인터넌스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 신청서의 제4면 “2. 건축 후의 주택의 유지 보전의 방법 및 기간의 란을 확인해 주세요.
※증개축의 기준으로 인정된 주택에서, 장래적으로 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갱신하는 것을 유지 보전 계획에 평가하고 있는 경우는,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갱신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메인터넌스의 기록을 보존합시다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쪽은,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건축·메인터넌스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해 주세요.또한, 전자 데이터에 의한 작성·보존도 가능합니다.

이런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건축 완료 전) 증축이나 리폼을 하려고 할 때(건축 완료 후)는, 계획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던 분은,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설계 변경이나 증축·리폼을 하려고 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소관 행정청에 계획 변경의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쪽 “4. 변경, 양수인의 결정 등의 수속에 대해서

※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신축의 기준으로 인정된 계획은 신축의 기준에, 증개축의 기준으로 인정된 계획은 증개축의 기준에 적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또, 기존 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인정시에 적용된 기준에 적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 보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의 기준을 적용된 주택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설비(난 냉방 설비, 조명, 급탕기 등)를 인정 후, 교환할 때에는, 인정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설비에 교환하도록 해 주세요.그 경우에는, 계획 변경 등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또,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메인터넌스의 상황에 관한 기록으로서 보존해 주세요.인정시의 설비의 성능이 불명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상속이나 매매를 할 때는, 새로운 소유자에 의한 지위의 승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상속·매매 등에 의해 인정 계획 실시자의 지위를 계승하는 사람에게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이나 유지 보전의 기록 등을 인도하도록 해 주세요.지위를 계승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인정 계획 실시자의 지위를 계승하면, 메인터넌스의 실시 내용도 승계자에게 인계되게 되므로, 계획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지위의 승계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쪽 “6. 그 외의 수속에 대해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대해서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기초하여, 인정 계획 실시자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건축 및 유지 보전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전자 데이터 등에 의한 작성·보존도 가능합니다.

보존하는 도서 일람
작성·보존하는 도서 내용

근거 조문
(성령)

1

・인정 신청서
・설계 도서 등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에 기재하는 사항(주택의 위치, 구조, 설비, 규모, 유지 보전의 방법 및 기간, 건축 및 유지 보전에 관련된 자금 계획 등)
・인정 신청한 주택의 설계 내용 등(주택의 구조 및 설비가 장기 사용 구조 등인 것의 설명, 설계 내용 설명서, 각종 도면, 계산서 등의 설계 도서)

제1호
제8호

2

인정 통지서

인정 통지에 기재되는 사항(인정 번호, 인정 연월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이름 등)

제2호
3

(계획의 변경이나 분양주택을 구입했을 때)
・변경 인정 신청서
・변경 인정 통지서
・설계 도서 등

변경 인정이 있던 것, 변경 인정 연월일, 변경의 내용, 변경 부분 등

제3호
제9호

4

(상속이나 매매를 실시했을 때)
・승인 신청서
・승인 통지서

지위의 승계가 있던 것, 승인을 받은 사람의 이름, 지위의 승계가 있던 연월일, 승인을 받은 연월일 등

제4호
5

(요코하마시에서 보고를 요구된 경우)
보고한 내용을 기재한 도서

보고를 요구된 것, 보고한 연월일, 보고 내용

제5호
6

(요코하마시에서 명령을 받은 경우)
요코하마시의 명령을 기재한 통지

명령을 받은 것, 명령을 받은 연월일, 명령의 내용

제6호
7

(요코하마시에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경우)
요코하마시의 조언 또는 지도를 기재한 통지

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것, 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연월일, 조언 또는 지도의 내용

제7호
8

・실시한 유지 보전(점검·보수 등)의 기록
・유지 보전에 관한 계약서, 실시 보고서 등
(유지 보전을 위탁한 경우)

실시한 유지 보전(점검·보수 등)의 내용 등(유지 보전을 실시한 것, 유지 보전을 실시한 연월일, 유지 보전의 내용, 유지 보전을 위탁한 경우의 위탁처)

제10호

주택의 건축 및 유지 보전의 상황에 관한 기록 등이 없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유지 보전 상황 등에 관한 추출 조사에 대해서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은, 정기적인 메인터넌스에 의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계획 실시자(건축주)에게는 적절한 유지 보전과 기록의 보존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장기 우량 주택의 적절한 유지 보전, 기록의 작성·보존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지 보전 상황에 관한 추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자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은 인정 계획 실시자(건축주)

조사 대상 주택

인정 장기 우량 주택 중, 건축공사의 완료일을 기준에 대체로 5년, 10년, 20년, 30년이 경과한 주택

조사 내용

  • 주택의 건축 및 유지 보전의 상황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 상황
  • 주택의 유지 보전 상황

조사 방법

상기 “조사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 계획 실시자(건축주)를 일정의 비율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매년 9월부터 11월경에, 추출된 분을 대상으로, 시에서 보고 의뢰서 및 보고서를 우송합니다.

우송으로 보고 의뢰서가 도착하면, 유지 보전 상황 등에 대해서 기재해 주신 보고서(양식 1-2)유지 보전(점검·보수 등)의 기록의 사본을 시에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보고 의뢰서를 봐 주세요.)

또한, 보고 의뢰서가 닿지 않는 경우는, 보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에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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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13

메일 주소:kc-chou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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