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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4.변경, 양수인의 결정 등의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계획 변경에 대해서
주의 사항
・장기 사용 구조 등에 관련된 변경은,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수속을 확인하신 후,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요코하마시에 문의해 주세요.
・지명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신청 장소가 아는 서류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나 공도 등”을 첨부해 주세요.
・종전에 변경 인정 신청되고 있는 경우는 최신의 변경 인정 번호·인정일을 기입해 주세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장기 사용 구조 등에 관계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이 신청자에 대해 경미 변경 해당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그 후, 요코하마시로의 수속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사용 구조 등에 관계되는 경미한 변경” 이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경미한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예:유지 보전 계획의 변경 등)
명칭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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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 신고(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
※상기 이외의 건축 등 계획의 변경(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양수인의 결정의 예정 시기부터 6개월을 넘는 경우는 “변경 인정 신청서”(계획의 변경법 제8조 관계)가 됩니다.
변경 인정 신청(계획의 변경법 제8조 관계)에 대해서
명칭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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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인정 신청서(계획의 변경법 제8조 관계) |
※양수인의 결정의 예정 시기의 변경 등, 시기의 변경만의 경우에는 수수료 300엔입니다.(2017년 4월부터)
양수인의 결정에 대해서
-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인정 신청을 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양수인이 결정했을 때 “변경 인정 신청서”(양수인의 결정법 제9조 관계)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기가 양수인의 결정의 예정 시기부터 6개월을 넘는 경우는, 상기 “변경 인정 신청서”(계획의 변경법 제8조 관계)도 맞추고 필요합니다.(수수료 300엔)
명칭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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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인정 신청서(양수인의 결정법 제9조 관계) |
・날인에 대해서
신청서의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위임장의 날인은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위임자·수임자간의 날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건축 환경 담당
소재지: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북측
전화번호: 045-671-4526(08:45~12:00, 13:00~17:15)
※잘 문의해 주시는 내용을 Q&A에 정리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메일 주소: kc-chouk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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