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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

“요코하마시 인권 시책 기본 지침”의 이념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정에 의해,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않아 혹은 할 수 없어, 고민이나 살기 괴로움을 안고 있는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을 대상에, 2019년 12월 2일부터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9일

제도의 개요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서, 서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인 것을 선서한,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 쪽으로 대하고, 요코하마시가 “파트너십 선서서 영수증” 및 “파트너십 선서서 수령 증명 카드(희망자만)”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속 가이드북(PDF:1,157KB)”를 봐 주세요.

선서의 요건

다음 모든 것에 해당되는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의 2명.

  • 성년에 이르고 있는 것
  • 요코하마 시민인 것.또는 한편 쪽이 시민으로, 다른 쪽 쪽이 전입을 예정(3개월 이내) 하고 있는 것
  • 혼인하고 있지 않은 것
  • 선서자 이외의 쪽과 파트너십 관계가 없는 것
  • 근친자 등이 아닌 것

필요서류

선서에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이인분 준비해 주세요.
또,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현주소를 확인하는 서류(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2. 실제로 혼인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3.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 

※1, 2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합니다.
※3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유의 사항

  • 교부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선서, 영수증 발행에 의한 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단, 주민표의 사본 등, 제출 서류의 취득에 관한 수수료는 자기 부담입니다.
  • 성별 위화 등으로 특히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 통칭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칭명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원증이나 학생증, 법인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 등, 사회 생활상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자료)를 선서시에 제시해 주세요.

선서 등 각종 수속에 대해서

선서 등 각종 수속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각종 수속”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다언어판의 자료

선서서·선서서 영수증·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번역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시에 전해 주세요.또한, 선서에 관한 사무는 일본어로 실시합니다.

선서 상황

선서조수

파트너십 선서의 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25조(2024년 3월 말 현재)

무효로 한 파트너십 선서의 공표

제234호(2023년 3월 말 현재)

다른 자치체와의 도시 사이 연계

요코하마시가 연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자치체에서 요코하마시에 전입된 경우, 전입·전출에 걸리는 수속을 간소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트너십 선서 제도 도시 사이 연계”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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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파트너십 선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2718

전화:045-671-2718

팩스:045-681-5453

메일 주소:sh-partnership@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13-38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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