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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알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협의이혼의 경우

남편과 아내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심판의 신청인 또는 호소의 제기자(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협의이혼의 경우

임의(신고일이 이혼의 성립일이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화해의 성립, 청구의 인낙 또는 심판·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요한 것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

양식은 이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인 2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는 기재 예를 확인하고 기입해, 불분명한 점은 제출처 구청 등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인의 본인 확인 자료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신고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씨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

권면 사항을 수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신고

양식은 이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서, 화해 조서, 인낙조서, 심판서, 판결서의 어느 한 쪽 등본

확정 증명서(심판·판결의 경우)

(신고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씨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

권면 사항을 수정합니다

접수 창구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본적지, 남편 또는 아내의 소재지(주소지)의 구청(시구읍면)
  •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의 본적지, 신고인의 소재지(주소지)의 구청(시구읍면)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에서의 접수 시간외

주의 사항

  • 이 시간대는, 접수 후 곧바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 이후에 호적 담당의 직원이 내용을 확인해, 미비가 없으면 접수일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이혼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 신고서의 기재에 미비가 있던 경우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 정정을 위해서 개청 시간 내에 재차 와 청 받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되도록 제출일 이전의 개청 시간 내에, 신고서에 미비 등이 없는지의 확인을 받아 주세요.

비고

이혼 후의 씨에 대해서

혼인에 의해 씨를 고친 남편 또는 아내는 이혼에 의해 혼인 전의 씨에게 갚습니다만, 이혼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시에 칭하고 있었던 씨를 칭하는 계(호적법77조의 2의 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속해 혼인 중의 씨를 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시내 각 구청 호적과로 배포하고 있는 것 외에,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인쇄할 때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

주의 사항

다른 시구읍면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이혼신고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이혼신고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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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71-6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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