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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개호보험과는

개호를 사회 전체로 서로 지지하는, 조 케아이노 제도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 지금까지 예를 보지 않는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향후, 잔 송곳이나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전망되고 있어, “개호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해, 고령자와 그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통에 안는 불안입니다.
또, 개호가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가족에 의한 개호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해져 오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제도는, 노후 생활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개호를, 사회 전체로 서로 지지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호보험 제도의 운영

요코하마시가 보험자이며, 제도를 운영합니다.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보험자인 요코하마시는, 보험료의 징수, 간호 필요 인정, 보험 급부 등의 업무를 실시해, 제도의 운영을 맡습니다.
또, 제도 발족 후의 고령화의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4월에 제도의 개정을 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시민의 쪽,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세요.

  • 타 시읍면에서 전입해 왔을 때 또는 타 시읍면에 전출할 때
  • 주소나 이름, 세대 등이 바뀌었을 때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잃어버리거나, 더럽혀 버렸을 때
  • 피보험자 본인이 죽었을 때
  •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 하고 주소를 이동했을 때
  • 생활보호 등을 수급했을 때 또는 수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
  • 장애인 지원 시설 등에 입소할 때 또는 타이쇼했을 때

신규의 신청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1.상담·신청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로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을 합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 주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일람은 이쪽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 개호보험증(65세가 된 시점에서 교부됩니다)
  • 단골의 의료 기관명, 의사명 등이 아는 것
  • 40세부터 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의 쪽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증

간호 필요 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인정 조사

사전에 구청이나 위탁 사업자로부터 연락 후, 조사원이 자택 등에 방문해,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 항목은, 전국 공통의 74항목의 기본 조사와 개황 조사입니다.
조사원은 구 직원이나 사업소 등에 소속하는 개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가 됩니다.

3.주치의 의견서

신청시에 지정한 주치의에 의해,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주치의는, 심신의 장애의 원인인 질병 등의 상황을 기재합니다.
주치의 의견서의 의뢰는, 원칙, 구청에서 의료 기관에 우송합니다.

4.간호 필요 인정

인정 조사의 결과나 주치의 의견서를 토대로, 보건·의료·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호인정심사회가,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인지 심사 판정합니다.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에 기초하여, 구가 간호 필요도의 인정을 실시합니다.

5.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의 상담

< 간호 필요의 인정을 받은 분 >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상담해, 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케어 플랜을 확인 후,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해 개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합니다.


< 요 지원의 인정을 받은 분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등)나 개호 예방 지원의 지정을 받은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가 상담해,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케어 플랜을 확인 후,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해 개호 예방의 서비스 이용을 개시합니다.

  • 케어 매니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리플릿을 봐 주세요.

 케어 매니저의 업무와 역할(PDF:1,912KB)

  • 주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의뢰 신고에 대해서는,이쪽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6.서비스의 이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용 순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호보험 팸플릿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종합 안내 팸플릿(하트 페이지)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서비스 비용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할 또는 3할)를 부담합니다.그 외, 시설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식비·방세나 일상 생활비를 부담합니다.(식비·방세나 일상 생활비는 이용할 때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기 위해,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이용자 부담의 경감 제도에 대해서

1.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

1개월의 이용자 부담(서비스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가 일정한 상한액을 넘을 때에는 구청에 신청하면 “고액 개호 서비스비 등”이 환불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의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2.식비·방세(거주비·체류비)의 부담 경감

시설 입소 및 단기 입소(쇼트스테이) 이용시의 식비·방세에 대해서는, 통상,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쪽에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경우, 구청 보험연금과에의 신청에 의해,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이 경감됩니다.
부담 한도액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2명 이상의 세대이고,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하고 식비·방세를 부담한 결과,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경우, 구청 보험연금과에의 신청에 의해, 자기 부담이 경감됩니다(특례 감액 조치).
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3.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각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건강 보험 조합 등의 사회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과,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의 1년간의 합계액이 고액이 된 경우에, 정해진 자기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분이 환불됩니다.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창구에서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가입되고 있는 의료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4.그 외의 이용자 부담 경감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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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쪽은 개호보험 업무에 관한 각 구청의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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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쪽은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의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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