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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여권에 관한 수속
0가나가와현 패스포트 센터 공식 사이트
신청에 대해서(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
전화 안내 센터 전화번호:045-222-0022
0여권의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
0여권에 관한 외무성으로부터의 알림
여권(여권)(외무성)(외부 사이트)
여권 법령 개정과 여권(여권)의 전자 신청의 개시에 대해서
0여권의 전자 신청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여권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이나 정보기술의 진전에 입각하여,(1) 신청자의 편리성의 향상,(2) 여권 사무의 효율화,(3) 여권의 신뢰성의 향상,(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등의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재검토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는 다음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권의 발급 신청 수속이 일부 온라인화되었습니다.이에 의해, 여권의 나머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이른바 “전환 신청”에 대해서, 전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마이나포타르를 통해 전자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시의 패스포트 센터에의 내소가 불필요해집니다.단, 교부시의 내소는 필요합니다.
○호적의 확인이 필요한 쪽은, 2023년 3월 27일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호적초본(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에서의 접수는 할 수 없게 되어,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사증란의 증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여권의 사증란에 여백이 없어졌을 때는, 저액인 비용으로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유효기간은 원래의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과 같다.).
○2023년 3월 27일 이후에 여권을 신청한 쪽에서,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여권이 실효한 경우, 실효 후 5년 이내에 재차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가 통상보다 높아지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외무성 홈페이지(관련된 외부 링크처가 엽니다)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패스포트 센터
전화:045-671-9580
전화:045-671-9580
팩스:045-671-9590
페이지 ID:848-5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