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에 대해서
개인이 사회 생활 중 필요한 다양한 수속이나 법률행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인감을, 주민 등록이 있는 관공서에서 미리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5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15세 이상으로,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단,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인감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다음과 같은 인감은 요코하마시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씨, 이름, 구씨 또는 이름, 구씨의 일부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
- 고무 표 및 그 외의 인감으로 변형하기 쉬운 것
- 직업, 자격 및 그 외 이름, 구씨 또는 통칭 이외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름 이외에 닉네임, 애칭, 칭호, 모양, 기호, 도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실루엣이나 도안 등을 그대로 씨·이름에 가공한 것 등)
- 인영의 크기가 1변의 길이 8 밀리미터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것 또는 1변의 길이 25 밀리미터의 정방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인영이 불선명한 것, 인연이 없는 것(인코쿠호리 등) 또는 문자의 판독이 곤란한 것
-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고 있는 인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고 있는 인감에 그 인영이 현저하게 유사한 것
- 씨의 한자를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인가”로 바꾼 것 또는 이름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인가”를 한자로 바꾼 것
주의 사항(외국인 주민의 사람)
-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한자 이름, 통칭의 인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주민표에 그 한자 이름, 통칭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비한자권의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이름을 읽는 방법의 가타카나의 인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그 이름의 읽는 방식인 가타카나를 주민표의 비고란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등록 방법
인감등록은,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본인이 등록하는 인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구의 구청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의 확인을 한 다음, 등록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면허증 방식(당일 등록)
-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본인이 가져, 살고 있는 구청에 와 주세요
-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 포함인 증명서(유효기간 내의 것)를 제시해 주세요
- 본인 확인할 수 있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3의 증명서는, 얼굴 사진에 후데 프레스·직인 또는 천공 등으로 비율 표시해진 것 또는, 증명서 등을 래미네이트 가공하는 등의 조작 방지 조치가 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증명서의 예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일본국 여권, 체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보증인 방식(당일 등록)
-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 신청서의 보증인란에, 이미 인감등록한 보증인이 서명해, 등록한 인감을 눌러 주세요
-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사시는 구청에 와 주세요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 본인 확인할 수 있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시외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기에 더해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도 필요해집니다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 필요합니다
- 본인 자필의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116KB)를 참고에, 2주일 이내에 작성된 것)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또한, “보증인 방식”으로는, 대리인이 보증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문서 조회 방식(후일 등록)
- 인감등록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 신청서를 제출 후, 본인 앞으로 조회서를 우송합니다
- 조회서가 도착하면, 이하를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 신청한 인감을 누른, 조회서에 동봉되고 있는 회답서
- 건강보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등록하는 인감
주의 사항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할 때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 필요합니다.
- 본인 자필의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116KB)를 참고에, 2주일 이내에 작성되고 것)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주의 사항
- “문서 조회 방식”에 의한 경우로는, 우편 사정에 의해 등록에 날짜(1주일 정도)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해 주세요.
- 성년 피후견인이 인감등록하는 경우, 성년 피후견인 본인이 창구에 와 청 후, 법정관리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속의 방법은, 사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감 등록증을 분실하고 재차 인감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드시"인감 등록증 망실 등 계"를 확인해 주세요.또한, 대리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등 계를 제출하는 경우는 “문서 조회 방식”이 되어, 후일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련 링크
등록 인감 망실 신고(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분실해 버렸다)
인감등록 폐지 신청(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폐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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