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감등록에 대해서

개인이 사회 생활 중 필요한 다양한 수속이나 법률행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인감을, 주민 등록이 있는 관공서에서 미리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5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15세 이상으로, 요코하마시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단, 의사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인감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다음과 같은 인감은 요코하마시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씨, 이름, 구씨 또는 이름, 구씨의 일부를 조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
  • 고무 표 및 그 외의 인감으로 변형하기 쉬운 것
  • 직업, 자격 및 그 외 이름, 구씨 또는 통칭 이외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름 이외에 닉네임, 애칭, 칭호, 모양, 기호, 도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실루엣이나 도안 등을 그대로 씨·이름에 가공한 것 등)
  • 인영의 크기가 1변의 길이 8 밀리미터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것 또는 1변의 길이 25 밀리미터의 정방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인영이 불선명한 것, 인연이 없는 것(인코쿠호리 등) 또는 문자의 판독이 곤란한 것
  •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고 있는 인감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고 있는 인감에 그 인영이 현저하게 유사한 것
  • 씨의 한자를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인가”로 바꾼 것 또는 이름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변체인가”를 한자로 바꾼 것

주의 사항(외국인 주민의 사람)

  •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한자 이름, 통칭의 인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주민표에 그 한자 이름, 통칭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비한자권의 외국인 주민의 사람으로, 이름을 읽는 방법의 가타카나의 인감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그 이름의 읽는 방식인 가타카나를 주민표의 비고란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등록 방법

인감등록은,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본인이 등록하는 인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구의 구청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의 확인을 한 다음, 등록합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면허증 방식(당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본인이 가져, 살고 있는 구청에 와 주세요
  3.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 포함인 증명서(유효기간 내의 것)를 제시해 주세요
  4. 본인 확인할 수 있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3의 증명서는, 얼굴 사진에 후데 프레스·직인 또는 천공 등으로 비율 표시해진 것 또는, 증명서 등을 래미네이트 가공하는 등의 조작 방지 조치가 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증명서의 예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운전 면허증, 일본국 여권, 체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보증인 방식(당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신청서의 보증인란에, 이미 인감등록한 보증인이 서명해, 등록한 인감을 눌러 주세요
  3.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사시는 구청에 와 주세요
  4.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5. 본인 확인할 수 있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시외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상기에 더해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도 필요해집니다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 필요합니다
    • 본인 자필의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116KB)를 참고에, 2주일 이내에 작성된 것)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또한, “보증인 방식”으로는, 대리인이 보증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문서 조회 방식(후일 등록)

  1. 인감등록 신청서를 인쇄, 혹은 구청 창구에서 취득해 주세요
  2. 등록하는 인감과 신청서를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3.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4. 신청서를 제출 후, 본인 앞으로 조회서를 우송합니다
  5. 조회서가 도착하면, 이하를 가지고, 구청에 와 주세요
  • 신청한 인감을 누른, 조회서에 동봉되고 있는 회답서
  • 건강보험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등록하는 인감

주의 사항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할 때 신청서와 등록하는 인감에 더해, 이하의 것이 별도 필요합니다.

  • 본인 자필의 위임장(위임장의 견본(PDF:116KB)를 참고에, 2주일 이내에 작성되고 것)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주의 사항

  • “문서 조회 방식”에 의한 경우로는, 우편 사정에 의해 등록에 날짜(1주일 정도)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해 주세요.
  • 성년 피후견인이 인감등록하는 경우, 성년 피후견인 본인이 창구에 와 청 후, 법정관리인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속의 방법은, 사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 인감 등록증을 분실하고 재차 인감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드시"인감 등록증 망실 등 계"를 확인해 주세요.또한, 대리인이 인감 등록증 망실 등 계를 제출하는 경우는 “문서 조회 방식”이 되어, 후일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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