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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알림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남편이 되는 사람과 아내가 되는 사람

필요한 것

1.혼인신고서

양식은 이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인 2명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는 기재 예를 확인하고 기입해, 불분명한 점은 제출처 구청 등에 문의해 주세요.

2.신고인의 본인 확인 자료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신고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씨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

권면 사항을 수정합니다

접수 창구

남편이 되는 사람과 아내가 되는 사람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주소지)”의 구청(시구읍면)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각 구청 야간·휴일 접수 창구

야간, 휴일 등 호적과 창구에서의 접수 시간외

주의 사항

  • 이 시간대는, 접수 후 곧바로 내용의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아 취급합니다.다음 개청일 이후에 호적 담당의 직원이 내용을 확인해, 미비가 없으면 접수일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 신고서의 기재에 미비가 있던 경우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 정정을 위해서 개청 시간 내에 재차 와 청 받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되도록 제출일 이전의 개청 시간 내에, 신고서에 미비 등이 없는지 확인을 받아 주세요.

야간, 휴일 등에 접수한 신고의 각종 증명의 발행 시기에 대해서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증명서가 언제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서의 종류(주민표, 각 계 수리 증명서,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나, 신고시의 주소 또는 신고 후의 본적의 장소(요코하마시에 있는지, 요코하마 시외인지)에 의해 다릅니다.
또, 대형 연휴 등, 특이일(2월 14일, 7월 7일) 등, 호적 신고가 많은 날에 신고된 경우는, 발행까지 날짜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전화해 신고하는 구청 호적과로 문의해 주세요.

접수 기간

임의(신고일이 혼인의 성립일이 됩니다)

주의 사항

다른 시구읍면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혼인신고서로, 문의처가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맡아 취급합니다.
다음 개청일에 다시 문의를 실시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접수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수리가 되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호적에 기재되는 “신고일”에 됩니다.

외국 적의 사람과의 혼인신고서

외국 적의 사람과의 혼인신고서의 제출에는, 이하의 것이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
  • 신고인의 본인 확인 자료
  • 외국 적의 사람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여권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외국 적의 사람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외국어로 작성되고 있는 경우) 번역자를 밝힌 일본어의 번역문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민사국의 홈페이지 “국제 결혼, 해외에서의 출생 등에 관한 호적 Q & A(외부 사이트)”이고 확인해 주세요.

주의 사항

결혼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여권” 및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외에, “출생증명서”나 “신 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전화 등으로 문의할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해 주세요.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도, 호적에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속이 필요합니다.이하의 것을 준비해 주세요.

  • 혼인신고서(결혼상대의 서명과 증인의 기재는 불요)
  • 혼인 성립국의 관헌이 발행한 혼인 증서 등본(외국의 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것을 증명하는 것) 및 번역자를 밝힌 일본어의 번역문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민사국의 홈페이지 “국제 결혼, 해외에서의 출생 등에 관한 호적 Q & A(외부 사이트)”이고, 확인해 주세요.

주의 사항

외국의 혼인 증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부부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외에, 주소나 출생 장소 등, 혼인 성립국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혼인 증명서에 이하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여권), 출생 등록 증명서, 번역자를 밝힌 일본어의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제출처의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혼인 증명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1. 이름
  2. 생년월일
  3. 성별
  4. 국적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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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71-44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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