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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3: 쓰즈키 가와무카이초 미나미코우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2020년 7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명칭 | 쓰즈키 가와무카이초 미나미코우치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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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쓰즈키구 가와무코우초 및 히가시카타쵸 지내 | |
면적 | 약 20.5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쓰즈키구의 남부 또한 쓰루미 강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본 지구의 동쪽에서는, 1.4.6호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 선 및 1.4.8호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과 다이산케이힌 도로가 결절하는 요코하마 고호쿠 교차점의 요코하마항 기타데 입구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요코하마시 중기 4년간 계획 2018~2021로는, 인터체인지 주변 등 도시적 토지 이용이 전망되는 지역에서는, 초록이나 농지의 보전과의 밸런스를 도모하면서, 로지스틱스 산업 등의 유치·집적을 나아가라, 사람이나 기업을 매혹시키는 전략적인 토지 이용 유도에 의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쓰즈키구 플랜으로는, “지역개발 중점 검토 지구”에 자리매김되어, 뛰어난 교통 편리성을 살린 산업의 유치·집적 등 지역 특성에 응한 전략적인 토지 이용의 유도, 보수·유수 기능의 확보 등에 배려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물류 거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도시 기반 시설의 기능을 유지·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물류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적정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면서, 신록이 풍부하고 양호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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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를 3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장래, 도메이 고속이나 권앙도에도 연결되는 결절점이 되는 인터체인지 주변의 입지 특성을 살려, 수도 권내의 물류 요구나 물류의 고도화에 대응한 물류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한다.
인터체인지 출입구의 정면에 위치하는 지구의 현관문이 되는 당 지구를 성황과 휴식이 있는 상업계의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구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도로 이용자의 편리에 이바지하는 상업 기능 및 물류·공업 지구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업무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가구 내부나 도로 길가에 녹지 조성한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한다.또, 구역 내의 빗물 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빗물 조정 연못을 배치한다.
물류·공업 지구의 바깥 틀의 완충대로서 주변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물류 시설 등의 건축물의 압박감을 저감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길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물류·공업 지구에 녹지대를 배치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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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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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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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녹지대 | 폭 5m 연장 약 1,570m(건축물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 ||||||
건 |
지구의 구분 | 명칭 | 물류·공업 A 지구 | 물류·공업 B 지구 | 길가 이용 지구 | 주변 환경 조정 지구 | ||
면적 | 약 9.6ha | 약 1.9ha | 약 4.7ha | 약 4.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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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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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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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25,000㎡ | 15,000㎡ | 200㎡ | 125㎡ | ||||
― |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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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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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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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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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22.5/100 | 15/100 |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는 10/100,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는 22.5/100 |
◆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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