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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3: 쓰즈키 가와무카이초 미나미코우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2020년 7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지구 계획의 구역과 4개의 지구의 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쓰즈키 가와무카이초 미나미코우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쓰즈키구 가와무코우초 및 히가시카타쵸 지내
면적 약 20.5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쓰즈키구의 남부 또한 쓰루미 강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본 지구의 동쪽에서는, 1.4.6호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 선 및 1.4.8호 고속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과 다이산케이힌 도로가 결절하는 요코하마 고호쿠 교차점의 요코하마항 기타데 입구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요코하마시 중기 4년간 계획 2018~2021로는, 인터체인지 주변 등 도시적 토지 이용이 전망되는 지역에서는, 초록이나 농지의 보전과의 밸런스를 도모하면서, 로지스틱스 산업 등의 유치·집적을 나아가라, 사람이나 기업을 매혹시키는 전략적인 토지 이용 유도에 의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쓰즈키구 플랜으로는, “지역개발 중점 검토 지구”에 자리매김되어, 뛰어난 교통 편리성을 살린 산업의 유치·집적 등 지역 특성에 응한 전략적인 토지 이용의 유도, 보수·유수 기능의 확보 등에 배려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물류 거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도시 기반 시설의 기능을 유지·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물류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적정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면서, 신록이 풍부하고 양호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를 3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물류·공업 지구

장래, 도메이 고속이나 권앙도에도 연결되는 결절점이 되는 인터체인지 주변의 입지 특성을 살려, 수도 권내의 물류 요구나 물류의 고도화에 대응한 물류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한다.

  1. 길가 이용 지구

인터체인지 출입구의 정면에 위치하는 지구의 현관문이 되는 당 지구를 성황과 휴식이 있는 상업계의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한 지구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도로 이용자의 편리에 이바지하는 상업 기능 및 물류·공업 지구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업무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가구 내부나 도로 길가에 녹지 조성한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한다.또, 구역 내의 빗물 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빗물 조정 연못을 배치한다.

  1. 주변 환경 조정 지구

물류·공업 지구의 바깥 틀의 완충대로서 주변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물류 시설 등의 건축물의 압박감을 저감하는 것과 동시에, 신록이 풍부한 길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물류·공업 지구에 녹지대를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2. 물류·공업 지구와 길가 이용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은, 환경 부하 저감을 향해, 에너지 절약 성능에 배려한 건축 계획으로 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에 노력한다.
  3. 히트 아일랜드 대책으로서 부지 내의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4. 지역의 방재 성능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류·공업 A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에, 방재 비축 고 및 지구내 취업자나 주변 주민을 위한 긴급 피난 스페이스를 정비한다.
  5. 주변 환경 조정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은, 벽면 후퇴부에 녹지 조성을 실시하는 등, 지구 계획 구역외의 주거환경에 배려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1. 다양한 사람이나 기업을 끌어당기는 지역개발의 실현을 향해, 신록이 풍부하고 양호한 환경을 창출한다.
  2. 신록이 풍부한 보행자 공간의 형성 때문에, 각 길가에는 주변 환경의 특징을 살려, 휴식의 공간을 창출하는 연속한 녹지 조성 경관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시인성·공개성의 높은 녹지 조성을 배치한다.
  3. 지구 전체를 개방적으로 일체감이 있는 경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카기와 땅 피종류를 중심으로 계절을 느끼는 볼륨이 있는 다양한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4. 물류·공업 지구에 대해서는, 쓰루미 강으로부터의 경관을 배려하여, 지상 부의 녹지 조성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의 녹지 조성에도 노력한다.
  5. 주변 환경 조정 지구에 대해서는, 울타리 등 나카기를 중심으로 한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녹지대 폭 5m 연장 약 1,570m(건축물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물류·공업 A 지구 물류·공업 B 지구 길가 이용 지구 주변 환경 조정 지구
면적 약 9.6ha 약 1.9ha 약 4.7ha 약 4.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창고
  2. 사무소
  3. 공장(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201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2(누)항 제3호(1)에서(8의 2)까지,(8의 4)로부터(20)까지,(르)항 제1호(13),(14),(16)에서(22)까지,(24),(29) 및(30)에 내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법 별표 제2(르) 항 제2호에 내거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5. 자동차 차고
  6.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7. 탁아소 또는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 제6조의 3 제10항에 규정하는 사업, 동 조 제12항에 규정하는 사업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
  8. 진료소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법 별표 제2(누) 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내거는 것
  5. 양로원,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법 별표 제2(누) 항에 내거는 것
  6. 양로원,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25,000㎡ 15,000㎡ 200㎡ 125㎡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은 제외한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5를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단, 해당 경계선의 반대쪽에 수면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경계선은 해당 수면의 폭의 1/2만 외측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5를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맨 셀표 색계로 명도의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22.5/100 15/100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는 10/100,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는 22.5/100

◆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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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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