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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8: 쓰즈키 관 경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5월 10일/도시계획 변경:2003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쓰즈키 관 경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아유미가오카 및 우시쿠보초 지내
면적 약 10.8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북부, 도큐 덴엔토시선 아자미노역의 동약 1.2km에 위치해, 국도 246호선, 도시계획도로 히요시·전 이시카와선의 2개의 광역 간선도로의 교점에 위치하고 있다.또, 고호쿠 뉴 타운의 도쿄 방면으로부터의 현관문이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토지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다.
본 지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한 도로,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실시한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된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의 기능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적정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해, 양호한 환경의 시가지를 형성해, 그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를 8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1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A-2 지구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저층 주택으로 구성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A-3 지구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 등의 다양한 형식의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내 간선도로를 따라, 점포나 점포 병용 주택 등의 지구내 거주자를 위한 생활 편리 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활기가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
B-1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중고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B-2 지구
중고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역, 지구내 거주자의 생활 편리의 향상을 위한 점포 등의 입지를 도모해, 활기가 있는 거리를 형성한다.
B-3 지구
주로 길가 입지형의 상업·업무 시설 등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상층에서는 공동 주택 등의 건설도 유도해, 활기의 창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B-4 지구
본 지구 주변의 요구에 대응한 업무 시설 등이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근린 주민의 이용을 주로 하는 공익적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중앙에 국도 246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히요시·전 이시카와선에 접속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신설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 토지 이용의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상업 업무 및 공익적 시설 등에서는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또,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지구내 간선도로) 폭 11m, 연장 약 43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면적 약 3.5ha 약 1.4ha 약 0.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진료소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7.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B-1 지구

B-2 지구

B-3 지구

면적

약 0.8ha

약 1.0ha

약 1.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7.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내의 것
  8. 사무소
  9.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7.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8. 사무소
  9.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 또는 료칸
  2. 자동차 교습소
  3. 축사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5. 지하층 또는 1층의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지하층 또는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B-4 지구 C 지구
면적 약 1.1ha 약 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3. 호텔 또는 료칸
  4. 자동차 교습소
  5. 축사
  6.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진료소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6,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단.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사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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