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지역개발·환경
- 도시 정비
- 지구 계획·건축 협정 등
- 지구 계획
- 각 구의 지구 계획
- 쓰즈키구
- C-028: 쓰즈키 관 경지 지구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028: 쓰즈키 관 경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5월 10일/도시계획 변경:2003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명칭 | 쓰즈키 관 경지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아유미가오카 및 우시쿠보초 지내 | |
면적 | 약 10.8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북부, 도큐 덴엔토시선 아자미노역의 동약 1.2km에 위치해, 국도 246호선, 도시계획도로 히요시·전 이시카와선의 2개의 광역 간선도로의 교점에 위치하고 있다.또, 고호쿠 뉴 타운의 도쿄 방면으로부터의 현관문이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토지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지구이다. 본 지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한 도로,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실시한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된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의 기능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적정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해, 양호한 환경의 시가지를 형성해, 그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 중앙에 국도 246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히요시·전 이시카와선에 접속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신설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 토지 이용의 방침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상업 업무 및 공익적 시설 등에서는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또,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지구내 간선도로) | 폭 11m, 연장 약 430m | |||
건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면적 | 약 3.5ha | 약 1.4ha | 약 0.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지구 |
B-2 지구 |
B-3 지구 |
면적 | 약 0.8ha |
약 1.0ha |
약 1.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4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1.1ha | 약 0.7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6,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페이지 ID:635-52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