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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3: 고호쿠 뉴 타운 타운 센터키타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10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고호쿠 뉴 타운 타운 센터키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우시쿠보니시 잇쵸메, 우시쿠보니시 니쵸메, 오다나쵸, 나카가와 로쿠쵸노메, 나카가와 7가 및 나카가와츄우오 잇쵸메
면적 약 28.2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중심 시가지에서 북서에 약 12km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양호한 기반 정비가 되고 있다.또, 요코하마시의 부도심으로서,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1 다기능 복합에 기초한 광역 거점의 형성
2 생활·문화의 정보 발신 거점의 형성
3 고도의 도심성과 자연성을 갖춘 센터의 형성
4 개성 풍부로 자기 주장을 가지는 센터의 형성

라는 요코하마시 북부의 부도심으로서의 타운 센터 지구의 개발 이념과, “고호쿠 뉴 타운 타운 센터 지구 마을 조성 협정”에 따른 기능의 입지 및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 또는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4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기초하여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기간 상업·업무 지구
타운 센터의 핵으로서 적당한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 상업, 업무 및 레저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업무·문화 지구
문화 기능 등을 충실시키기 위해, 업무 및 문화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상업·주거 A 지구
주변의 주택지를 포함한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 시설 및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상업·주거 B 지구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 시설 및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간선 도로변의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각, 다음 방침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을 마련한다.
1 기간 상업·업무 지구
타운 센터의 핵으로서 적당한 기능의 배치, 심볼 광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 환경의 향상 및 활기가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2 업무·문화 지구
문화·업무 기능의 충실 및 간선도로 가의 보행 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3 상업·주거 A 지구
주변의 주택지를 포함한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 간선도로 가의 보행 환경의 향상 및 활기가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4 상업·주거 B 지구
편리성이 높은 거주 환경의 형성, 간선도로 가의 보행 환경의 향상, 주변의 상업·업무·레저·문화 시설과 맞춘 다양한 기능의 입지 및 활기가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심볼 광장을 오픈 스페이스의 요점으로서 평가해, 물과 초록에 넘친 다양한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정비한다.또, 각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진행해, 신록이 풍부한 도시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 형태 공터 폭 1.0m, 연장 약 1,25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기간 상업·업무 지구 업무·문화 지구 상업·주거 A 지구 상업·주거 B 지구
면적 약 8.6ha 약 3.1ha 약 5.8ha 약 1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1층 또는 2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1호에 대해서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층 또는 2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벽의 면(안전상 필요한 난간 벽을 제외한다.)는,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A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B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C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C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B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 C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벽면의 위치 C의 제한의 경우,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건축물의 부분으로, 해당 부분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고호쿠 뉴 타운 타운 센터키타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고호쿠 뉴 타운 지구의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호쿠 뉴 타운 지구 마을 조성 협의 지침

또,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타운 센터 지구 마을 조성 협정”도 아울러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타운 센터 지구 마을 조성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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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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