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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3: 쓰즈키 이케베마치상 수근지구

도시계획 결정:2005년 10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 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계획서
명칭 쓰즈키 이케베마치상 수근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이케베마치 지내
면적 약 14.1 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해당 땅은, JR 요코하마선 가모이역에서 북쪽에 약 700m, 도시계획도로 가와사키 마치다선을 따라 입지하는 등 교통 편리성이 높다.
주변은 공업지역 때문에 대소 다양한 공장이 입지하고 있지만, 한편 주택지에의 토지 이용 전환이 진행되어 유휴지화하고 있는 지소도 보여져, 상업의 집적은 가모이역 남쪽에 조금 보여지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주변의 공업·주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도시형 주택, 상업 서비스 시설 및 문화·공익 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의 활성·교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2 구분해, 주변의 공장·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각각의 지구에 알맞은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상업지구
    상업, 생활 편리 시설, 스포츠 시설, 유흥 시설(영화관 등), 시민 이용 시설 등 다양한 용도를 도입해, 각각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 및 광장 등의 공공적 공간의 창출을 도모한다.또 당 지구의 교통 수요에 걸맞은 충분한 양의 주차장 및 자전거 주차 시설을 정비한다.
  2. 주택 지구
    주변의 도시 경관에 배려한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녹지 조성에 노력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쾌적하고 여유가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책길, 광장의 정비를 실시한다.
또, 지구 내에 결정된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변의 공장·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주변의 공업·주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양호한 생활·상업 환경의 보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제한을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환경으로의 부하 경감과 조화가 이루어진 신록이 풍부한 도시 공간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광장과의 연결을 배려하여,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초록지 1개소 면적 약 2,000㎡
광장 3개소 면적 약 850㎡
산책길 폭 4m 연장 약 1,345m
보도 형태 공터 폭 2m 연장 약 32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상업지구 주택 지구
면적 약 10.9 ha 약 3.2 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 옥,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 자동차 교습소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3,000제곱미터 이하의 주유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료칸
  2.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가라오케 박스 등
  4. 마작 옥,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극장, 영화관, 연예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 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등
  9. 도서관 등
  10.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1. 자동차 교습소
  12. 단독 차고(부속 차고를 제외한다)
  1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0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를 넘어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의 구역 내에서는 20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 내에서는 2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1을 제외한다)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타고 얻은 것에, 1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36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우의 구역 내에서는 15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에의 구역 내에서는 31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오의 구역 내에서는 33m를 매우 얻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25를 타고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1에 대해서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2.5를 타고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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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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