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034: 쓰즈키 이케베마치 부동 원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12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쓰즈키 이케베마치 부동 원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이케베마치 및 사에도초 지내

면적

약 5.2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JR 요코하마선 가모이역의 북방 약 1km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사에 문 기타야마타선을 접하고, 기성 시가지에 둘러싸인 구릉지이다.
본 지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한 도로,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맞추어, 적정한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해,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진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3 구분해, 이하와 같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토지의 이용을 도모한다.
B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중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C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을 배려하여 무늬 중 고층 주택을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내외의 거주자를 위한 생활 편리 시설 및 필요한 공익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도시계획도로 사에 문 기타야마타선과 지구 내의 원활한 교통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폭 8m의 도로를 정비한다.또, 지구 중앙에 지역 주변의 편리에 제공하기 위해 공원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진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 지구마다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지구의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
중층 집합주택 등을 주체로 해, 주변의 거주 환경에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 지구
중고층 건축물 및 생활 편리 시설을 주체로 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녹지 조성 협정을 체결해, 각 부지 내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또, 지구 남쪽 경사면에서는, 풍부한 초록의 재생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구획 도로 폭 8.0m, 연장 약 580m
공원 면적 약 4,100㎡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지 구 B지 구 C지 구
면적 약 1.9ha 약 2.6ha 약 0.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진료소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의 각 호에 내거는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
8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병원
8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9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10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사무소
12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제한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_______________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또는 장식은, 주변 지구의 환경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93-983-88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