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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2: 가와와초역 주변 서쪽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9년 7월 12일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계획도(1/3) 지구 구분도
계획도(2/3) 지구 시설 위치 그림
계획도(3/3) 벽면의 위치의 제한 위치 그림
명칭 | 가와와초역 주변 서쪽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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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쓰즈키구 가와와초 지내 | |
면적 | 약 7.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시영 지하철 4호선 가와와초역의 서쪽에 위치해, 지구 내에는 도시계획도로 3.3.22호 중 산북 야마다선(이하 “산북 야마다선”이라고 한다.) 및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가미아소가 다니고 있어, 지구 주변에는, 가와와 특별 녹지 보전 지구나 쓰루미 강 등 풍부한 자연이 남아 있다.가와와초역은, 시영 지하철 4호선의 개통에 맞추어 2008년에 개설되어, 역 앞 거점으로서의 기능 집적이나 기존 상가와 더불어 역 앞에 알맞은 성황 형성, 안전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역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를 포함한 가와와초역 주변은,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쓰즈키구 플랜에 있어서, “역세권이 작은 교외부의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구민의 친밀한 생활 거점으로서, 지역에 밀착한 상업, 서비스 등의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개발 중점 검토 지구”에 자리매김되어, 다양한 수법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검토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지구 레벨의 지역개발을 추진해 간다고 하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 및 버스 및 일반 차 등의 승강 스페이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생활 편리 시설이나 질 높은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유도해, 신록이 풍부하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생활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를 6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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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1 역 앞에 알맞은 성황이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가미아소를 면하고 광장 1 및 광장 2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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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1 주변의 시가지 환경에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또, 본 지구에 인접하는 철도 시설 또는 공장(이하 “철도 시설 등”이라고 한다.)과의 상호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철도 시설 등을 면하는 주택 등의 주호의 개구부 등에서, 방음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A-1 지구, A-2 지구, B-1 지구 주변 환경에 배려하면서 고도 이용을 도모해, 장벽 제거나 누구나가 사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방범성에 배려한 설계로 한다.또, 주택의 정비에 있어서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이용을 도모한다.또한, 고령자·육아 세대를 비롯하여 폭넓은 세대의 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배치·규모의 주호 타입의 공급이나, 길게 계속 살아지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생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도모한다. 3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역 앞다운 성황이 있는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저층부에는 생활 편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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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1 지구 주변의 풍부한 물·초록 환경과 조화를 이룬,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2 신록이 풍부한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보행자로부터 시인성·공개성이 높은 녹지 조성을 유도해, 연속한 녹지 조성 경관을 형성한다.산책길은, 교차점을 중심으로 심볼 트리를 배치하는 등, 초록에 친숙해지면서 걸을 수 있도록 다카기를 적극적으로 재배하는 것과 동시에, 사계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재배를 실시한다.보도 형태 공터 및 녹지는, 인접하는 택지에 배려한 재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야마키타 야마다선가에서는 요소에 중다카기를 배치하는 등,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성황에 기여하는 적절한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3 광장 1 및 광장 2는, 성황의 창출이나 지역 주민의 교류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광장의 중심에 확보하면서, 심볼 트리 등의 다카기나 사계를 느끼는 하나키를 적극적으로 재배한다. 4 건축물의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A-1 지구, A-2 지구 및 B-1 지구는 다카기를 중심으로 중관목 등을 조합한 볼륨이 있는 재배를 실시한다. 5 녹지대 1 및 녹지대 2는, 본 지구에 인접하는 공장과의 완충을 도모하기 위해, 다카기 중 관목을 조합한 볼륨이 있는 재배를 실시한다.녹지대 3은, 본 지구에 인접하는 택지로의 건축물에 의한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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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광장 1 | 면적 약 850㎡ | |||||||||
광장 2 | 면적 약 400㎡ | ||||||||||
광장 3 | 폭 1.5m 연장 약 30m(2개소) | ||||||||||
산책길 | 폭 5.0m 연장 약 180m | ||||||||||
보도 형태 공터 및 녹지 | 폭 3.0m 연장 약 390m | ||||||||||
보행자용 통로 1 | 폭 2.0m 연장 약 120m(일부 비푸른 하늘) | ||||||||||
보행자용 통로 2 | 폭 3.0m 연장 약 40m | ||||||||||
녹지대 1 | 폭 6.0m 연장 약 50m | ||||||||||
녹지대 2 | 폭 6.0m 연장 약 90m | ||||||||||
녹지대 3 | 폭 4.0m 연장 약 150m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
면적 | 약 1.7ha | 약 0.9ha | 약 0.6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 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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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0㎡ | 2,000㎡ | 150㎡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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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3 노선버스의 정류장 등의 가건물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3 전 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4) 공공용 회랑 (5)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6) 노선버스의 정류장 등의 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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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0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주요 지방도 요코하마 가미아소의 중심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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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폭 70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맨 셀표 색계로 명도의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6) 건축물의 광장 1 또는 광장 2를 면하는 1층 부분은, 활기차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리 등을 이용하는 등 해방감이 있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 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0/100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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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지구 | B-2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3.6ha | 약 0.3ha | 약 0.7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의 2에 규정하는 운동 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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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3,000㎡ | 150㎡ | ―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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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3 노선버스의 정류장 등의 가건물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지난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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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다음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차에 내거는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31m 이하로 할 수 있다. (1) 부지 내에, 다음에 내거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터(지구 시설로서 정하는 산책길 및 녹지대를 포함한다.)를 가져, 해당 공터의 수평 투영 면적(자동차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또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를 합계한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15/100 이상인 것. 아 도로를 접하고, 또한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공터에서 폭이 3m 이상의 것 이 해당 공터의 바로 윗쪽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없는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반대쪽이 제1종 주거지역인 경우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1.0을 타고 얻은 것에 20m를 더한 것 이하인 것. 3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주거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4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근린 상업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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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폭 70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 등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5)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벽면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맨 셀표 색계로 명도의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광원을 점멸시키는 등 과격한 것을 피하는 것.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20/100 | 10/100 | 5/100 |
◆ A-1, A-2, B-1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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