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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1: 고호쿠 뉴 타운 지가사키 근린 센터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0년 4월 25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고호쿠 뉴 타운 지가사키 근린 센터 주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미나미 니쵸메 및 지가사키미나미 산쵸메 및 나카마치다이 고쵸메 지내
면적 약 8.2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고호쿠 뉴 타운 지역은,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요코하마 북부 신도시 제일 지구 및 제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이다.당 지역의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해, 초록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해, 복합적이고 활기가 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지가사키 근린 센터 주변 지구에서, 고호쿠 뉴 타운 지역에서의 마을 조성의 목표를 계승해,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건축물 등에 관한 정비 방침하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도시형 저층 주택 지구, 중저층 주택 지구, 고가철도 연선 지구의 3 지구에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기초하여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도시형 저층 주택 지구
3 층 이하의 주택을 중심으로 해, 질 높은 단독주택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중저층 주택 지구
주변 환경에 적합한 중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고가철도 연선 지구
고가철도를 면한 가구로서, 주택, 업무, 서비스 등의 용도의 복합 이용이 가능한 중층 건축물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도시형 저층 주택 지구
비주거계 용도의 혼재, 부지의 세분화나 건물 막힘 등을 막기 위해, 용도, 부지 규모, 높이,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2 중저층 주택 지구
집합주택과 단독주택 주택이 환경적으로도 거리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용도, 부지 규모, 높이,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3 고가철도 연선 지구
고가철도에 근접한 지구 특성을 감안하여, 견고로 방음성이 높은 중층 건축물 등의 유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용도, 부지 규모, 높이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또한, 각 부지 내는 녹지 조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차장 정비를 실시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구분의 명칭 도시형 저층 주택 지구 중저층 주택 지구 고가철도 연선 지구
구분의 면적

약 1.7ha

약 2.9ha

약 3.6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있어) 항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1 건축 기준법 별표 제2항에 내거는 건축물(동표(호) 항 제3호에 내거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넘는 것
1 건축 기준법 별표 제 2항 제4호 및(호) 항 제2호에 내거는 건축물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넘는 것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10/10

15/10

――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4/10 5/10 ――
단,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10으로 한다. 단,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6/10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고시일에 실제로 간직하는 구획에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한 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 이상의 주호를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150제곱미터를 탄 것 이상으로 한다. 또한, 2 이상의 주호를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3제곱미터를 탄 것 이상으로 한다. 또한, 2 이상의 주호를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6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3제곱미터를 탄 것 이상으로 한다.
벽면의 위치
의 제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외벽 혹은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벽면선을 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최저 한도 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 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의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형태 등의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는, 울타리 혹은 펜스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고호쿠 뉴 타운 지가사키 근린 센터 주변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고호쿠 뉴 타운 지구의 지역개발 협의가 아울러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협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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