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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3: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1년 8월 2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11월 26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주요한 공공 시설, 지구 시설의 배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범례
명칭 |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구 재개발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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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내 | |
면적 | 약 19.4ha | |
구 역 의 정 비 및 비 개 발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재개발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유메하마 2010 플랜〉 가나자와구 계획에 있어서 노켄다이역 주변 지구의 마을 조성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이힌 급행전철 노켄다이역에 근접한 본 지구의 공장 이전의 기회를 파악해,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를 도모해, 아울러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당한 상업, 업무, 문화, 거주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지구의 활성화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침 | 가나자와구의 뛰어난 거점 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이하처럼 정한다. 1.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전과 활용 2.어메니티가 높은 도시형 주택의 도입 3.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업무, 상업·서비스 거점의 형성 4.성황과 거리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 이용의 촉진 ・A, B, G, H 지구(도시형 주택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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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지구 주변의 교통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 간선도로 등을 정비해, 아울러 안전, 방재 등을 배려하여, 지구 내의 구획 도로망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민의 휴식의 장소로서 공원을 정비해,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지 등을 정비한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등을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배치한다.아울러 철도역과의 보행자 액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용 통로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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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일조, 통풍, 경관 등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을 배려하면서, 건축물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조화가 이루어진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부지 내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만안선의 길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옥상 및 오픈 스페이스의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정비에 따라 주차장을 적정하게 확보한다. 지역 환경을 살린 디자인 계획을 책정해, 이것에 기초하여 매력있는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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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조 간선도로 폭 15m 연장 약 660m ・공 원 면적 약 1.5ha |
s-003 재개발 지구 정비 계획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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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호리구치 지내 | ||
면적 | 약 19.4ha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구획 도로 | 폭:12m 연장:약 120m |
구획 도로 | 폭: 9m 연장:약 130m | ||
구획 도로 | 폭:10m 연장:약 810m | ||
구획 도로 | 폭: 8m 연장:약 55m | ||
초록지 | 4개소 | 면적:약 1.2ha | |
그 외의 공공 시설 |
보행자용 통로 | 폭: 3m 연장:약 49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3m 연장:약 92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m 연장:약 1,330m |
s-003 재개발 지구 정비 계획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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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3.4ha | 약 1.9ha | 약 2.5ha | 약 1.2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2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병원(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진료소(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
______________ | |||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18/10 | 15/10 | 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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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 6/10 | |||||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 | ______________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쓰레기 두는곳에서, 채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자전거 주차장에서, 채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4)공공용 회랑 (5)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만안선보다 36.5m의 벽면선을 넘는 주택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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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7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재개발 지구 계획의 구역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이 진북 방향의 재개발 지구 계획 구역의 반대쪽의 인접지의 지반면(인접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인접지의 평균 지표면을 말한다.)에서, 1m 이상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은 해당 높낮이 차이로부터 1m를 줄인 것의 1/2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간주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s-003 재개발 지구 정비 계획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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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E 지구 | F 지구 | G 지구 | H 지구 |
면적 | 약 2.5ha | 약 2.1ha | 약 0.9ha | 약 4.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
______________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2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병원(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진료소(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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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 곱에 대한 비율 합의 최고 한도 |
______________ | 25/10 | ______________ | |||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저 한도 |
6/10 | |||||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______________ | 500㎡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쓰레기 두는곳에서, 채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전거 주차장에서, 채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것 (4)공공용 회랑 (5)도시계획도로 1.3.1호 고속 만안선보다 36.5m의 벽면선을 넘는 주택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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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7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재개발 지구 계획의 구역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이 진북 방향의 재개발 지구 계획 구역의 반대쪽의 인접지의 지반면(인접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인접지의 평균 지표면을 말한다.)에서, 1m 이상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의 부지의 지반면은 해당 높낮이 차이로부터 1m를 줄인 것의 1/2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간주한다. | ||||||
원 또는 찢어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는, 재배 등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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