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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8: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0년 9월 3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세토
면적 약 2.4ha












에 관하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당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시 플랜”에 있어서, 주요한 철도역 주변으로서 시민의 친밀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상업, 서비스 기능 등의 입지를 촉진하는 거점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당 지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역 앞 광장이나 액세스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의 게이힌 급행 가나자와핫케이역과의 접속에 의해, 교통 결절점의 기능 강화를 도모해 간다.이러한 공공 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바다나 역사 등의 지역 자원이나 학교가 집적하는 문교의 땅으로서의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친밀감이나 성황이 있는 일대를 창출하기 위해, 역 앞 거점에 알맞은 상업, 서비스 기능의 집적을 촉진하는 등,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토지 이용이나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해, 요코하마의 남부 방면의 거점으로서, 또, 가나자와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 앞의 거점 만들기를 진행시킨다.

토지 이용의 방침 대중 교통이 결절하는 역 앞 거점에 알맞은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 서비스 기능 등의 다양한 토지 이용의 유도를 도모한다.또,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 공간의 창출이나, 역 앞의 입지 특성을 살린 거주 기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불연화를 촉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역 앞 광장이나 구획 도로를 정비해,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형성이나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하는 등, 역 앞의 교통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역 앞 거점으로서의 성황의 창출, 거점에 알맞은 경관 형성 등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을 정한다.
또, 지구의 북측의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에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다.

・계획서(계속)
c-088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종류 명칭 연장
구획 도로

구획 2호선

13m 약 130m

구획 3호선

11m 약 50m

구획 4호선

9m 약 30m

구획 5호선

10.5m 약 30m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1) 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
(2)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 제98조 제1항 또는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토 또는 임시 환토로서 지정된 토지에서 다음에 내거는 조건의 모두에도 해당되는 토지를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아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시계획도로 3.4.39호 가나자와핫케이 무쓰우라 선(역 앞 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지 않는 것.
이 해당 토지에 대응하는 종전의 토지를 주거의 용무만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2 자동차 교습소
3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계획도에 나타내는, 북측 사선의 제한을 받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기준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앞두는 등, 주위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앞두는 등, 주위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3 지구 시설, 도시 시설(도시계획도로 3.4.39호 가나자와핫케이 무쓰우라선(역 앞 광장을 포함한다.) 및 도시계획도로 3.3.9호 국도 16호선) 및 시도 야쓰 제410호선(해군 도로)를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지구 계획 구역 내는, 현지 조직에 의한 “가나자와핫케이역 히가시구치 지구 지역개발 가이드라인”도 아울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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