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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2: 가나자와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주택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0년 4월 27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가나자와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주택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스기타 핫쵸메 및 가나자와구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도미오카니시 산쵸메 및 도미오카니시 욘쵸메 지내
면적 약 15.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도미오카니시 잇쵸메 주택 지구는, 요코하마시 남부의 바다가 볼 수 있는 구릉지에 있어, 게이힌 급행전철의 게이큐토미오카역 서방 약 800m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신록이 풍부한 주거환경을 베이스에, 바다로의 조망에 배려한 마을 조성을 기본 이념으로 해, 주택지로서의 쾌적성,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지구 시설의 정비,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하에 개성 풍부한 거리와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 전체를 단독 주택 지구, 저층 집합주택 지구, 주택 상업 복합 지구 및 공공 공익 지구에 구분한다.단독 주택 지구, 저층 집합주택 지구 및 주택 상업 복합 지구는, 주변과 조화가 취할 수 있어, 또한, 각각의 지구의 특성에 응한 주택을 배치한다.주택 상업 복합 지구에는, 주변 주민의 편리성의 보완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적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버스의 반환점을 배치한다.
또, 지구의 외주부에는, 주변 및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공공 공익적 시설(초중학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부지 내의 녹지를 적정하게 보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학교와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 전용 도로와 직교하는 도로를 호샤쿄*의 보행자 우선 도로로서, 사람과 차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무전주화를 도모해, 경관에의 배려를 한다.또, 보행자 전용 도로와 보행자 우선 도로와의 교점에 소광장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공터, 공원, 광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아울러, 지구 외주부의 초록을 보존 녹지로서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1 단독 주택 지구
언덕 위에서의 거리 전체의 경관 및 바다로의 조망을 고려한 것으로 하고, 건축물 등의 용도,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단독 주택지로서의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2 저층 집합주택 지구
저층 집합주택으로서 적당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주변 환경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3 주택 상업 복합 지구
주민의 편리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 시설이나 버스 반환점과의 융화를 도모하면서, 양호한 중저층 주택의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높이,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설정한다.
4 공공 공익 지구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경사 지붕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바다로의 조망·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c-012 지구 정비 계획(1)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명칭 규모 비고
보행자 전용 도로 폭 4.5m, 연장 약 220m 계획도 표시대로
호샤쿄*드로 폭 6.5m, 연장 약 270m 계획도 표시대로
(1)호 공공 공터 약 100㎡ 계획도 표시대로
(2)호 공공 공터 약 100㎡ 계획도 표시대로
(1)호 광장 약 150㎡ 저층 집합주택(B 지구) 내
(2)호 광장 약 150㎡ 주택 상업 복합 지구 내
(1)호 녹지 약 1,800㎡ 계획도 표시대로
(2)호 녹지 약 2,100㎡ 계획도 표시대로
(3)호 녹지 약 2,400㎡ 계획도 표시대로
(1)호 공원 약 16,000㎡ 계획도 표시대로
(2)호 공원 약 7,000㎡ 계획도 표시대로
・계획서(계속)
c-012 지구 정비 계획(2)


물건



한다


지구의 세 구분 단독 주택 지구 저층 집합주택 지구 주택 상업
복합 지구
공공 공익 지구
A 지구 B 지구
약 7.3ha 약 0.8ha 약 0.7ha 약 0.8ha 약 3.6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단독주택 전용 주택
2 호수 2의 공동 주택 또는 호수 2의 연립 주택
3 단독주택 주택에서 진료소의 용도를 겸하는 것
4 공익상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 공동 주택 또는 연립 주택
2 공익상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3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 공동 주택 또는 연립 주택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혹은 커피숍
3 이발관, 미용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점포
4 자가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빵집, 과자 가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사무소
7 진료소
8 공익상 또는 지역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10 버스 반환점에 부속하는 건축물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4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8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주호수에 32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주호수에 15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2 이상의 주호를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4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보행자 전용 도로 및 호샤쿄*드로를 면하는 부지에서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채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4채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도로로부터의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또, 인접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도로로부터의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또, 인접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 지붕(학교의 옥상 풀은 제외한다.)로 해,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의 경관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색채,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또는 개방성이 있는 펜스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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