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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7: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7년 4월 28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
명칭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흰돛 지내
면적 약 13.8ha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의 종합 계획인 “유메하마 2010 플랜”에서의 요코하마항 정비의 기본 목표인 “윤택이 있는 시민의 미나토 만들기”의 중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지구이다.이 때문에, 시민이 해양성 레쿠리에숀이나 바다라는 자연 및 해양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윤택이 있는 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 학습 시설 및 녹지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도입해, 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는 해양성 레쿠리에숀 거점 지구로서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국제 항구도 요코하마의 해양성 레쿠리에숀 거점에 알맞은 조화와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마리나 이용자에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럽 하우스, 수리 공장, 서비스 야드 등의 마리나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마리나 이용자나 내방자가 쾌적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황이 있는 친수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권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마을 조성 기본 협정”에 기초하여, 마리나의 운영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해양 학습 시설, 마린 관련의 쇼 룸, 점포나 레스토랑 등의 상업 시설, 숙박시설 등을 입지 유도한다.
또, 쾌적하고 유람성을 가진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나 프롬나드를 정비한다.
지구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1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처리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성에 배려한 지구내 도로를 정비한다.
3 광장, 프롬나드 등을 적정하게 배치해, 매력있는 친수 공간을 형성한다.
4 보행자 공간, 도로, 광장·녹지는, 마리나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크기, 위치 및 사양(포장재, 식수 등)를 배려하여,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지게 하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조화가 이루어진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시민의 해양성 레쿠리에숀의 거점에 알맞은 환경과 거리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방침에 기초하여 건축물 등을 유도한다.
(1)조망에의 배려와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
지구 내의 거리나 스카이라인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가장 매력적인 경관 자원인 바다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등에 대해서 정해, 질서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2)윤택이 있는 거리의 형성
지구의 성황과 윤택을 확보하기 위해, 마리나를 면하는 건축물의 1층 부분은, 바다와 거리의 일체감이 느껴지도록, 해방감 노아르시트라에트스르.또, 건축물의 부지 및 옥상은, 적극적으로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3)그 외 형태 및 생각에 대해서 이하의 배려를 실시한다.
아 건축물 등의 색채는, 마리나의 경관을 배려하여, 주위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이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다.
우 외벽의 후퇴 부분은, 도로 측 1m, 인접지 측 1.5m를 보도 형태에 정비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시설 규모 배치
광장(녹지) 약 2,000㎡ 계획도 표시대로
프롬나드 약 15,000㎡
보행자용 통로 폭 6m 연장 약 240m
도로 폭 13m 연장 약 1,06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지구의 명칭 마리나 시설 지구 마리나 관련 시설 지구
지구의 면적 약 2.6 ha 제1 지구 제2 지구
약 5.9ha 약 5.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 및 선박의 수리 공장을 제외한다.)
(4)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축사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7)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2,5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또는 마리나의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또한, 프롬나드에 직면하는 부분으로, 지반면에서 높이 15m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10m 이상으로 한다.단, 공공 회랑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색채는, 마리나의 경관을 배려하여, 주위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한다.
3 마리나를 면하는 건축물의 1층 부분은, 마리나를 면하는 벽면의 수평 방향의 연장의 1/3 이상을 해방감 노아르시트라에트시나케레바나라나이.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1 인접지 경계선에서 1.5m를 넘는 위치에 원 또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울타리로 해, 1.5m 이내의 부분에는, 원 또는 울타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도로 경계선에서 1.0m를 넘는 위치에 원 또는 울타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울타리로 해, 1.0m 이내의 부분에는, 원 또는 울타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전 2호에 내거는 규정 외, 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넷 펜스 등의 경관상 배려한 것으로 한다.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마을 조성 협정 지구(항만국)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지구 마을 조성 협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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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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