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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2: 가나자와 사치우라 니쵸메 머천다이징 센터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2년 7월 1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8일

・계획서

명칭

가나자와 사치우라 니쵸메 머천다이징 센터 지구 지구 계획

위치

가나자와 사치우라 니쵸메 지내

면 곱

약 16.8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 사치우라역 및 고속 만안선의 사치우라 출입구의 지근에 위치하는 유통업 및 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단지이다.
당 단지는, 분양 당초에 도매업, 운송업, 유통 가공업 등을 유치해 온 경위가 있어, 현재도 유통업 및 생산업 등을 주체로 하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이 때문에, 교통 매우 편리한 입지 우위성을 살린 기업 집적을 재촉해, 본 지구에 알맞은 양호한 조업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유통업 및 생산업을 주체로 하는 기업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신록이 풍부하고 여유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구 내의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내의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나가하마 14호선 및 시도 나가하마 16호선을 면하는 부지에 보행자용 통로 및 녹지대를 마련한다.또, 신록이 풍부하고 여유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를 마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유통업 및 생산업의 조업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c-092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행자용 통로 및 녹지대 폭 3.0m(단, 보행자용 통로의 부분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연장 약 2,150m
녹지대는 도로 측에 마련한다.
1호 녹지 면적 약 6,400㎡
2호 녹지 면적 약 3,500㎡


물건



한다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로 제1호에 내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부지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누) 항※제1호(13),(14),(16)에서(22)까지,(24),(29) 및(30)에 내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2.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고 한다.)의 수집, 운반, 처분 등의 처리에 제공하는 것(최종처분장 이외의 것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이것과 동일한 부지에 간직하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그 배출자가 스스로 이러한 처리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축사, 퇴비사, 수산물의 증식장 또는 수산물의 양식장
  4. 애완동물 화장터(개, 고양이 및 그 외 사람에게 사육되고 있었던 동물(가축을 제외한다.)의 시체를 화장하는 설비를 가지는 시설을 말한다.)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5.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6의 2에 정하는 것
  7. 집회장
  8.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9. 공중 목욕탕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 아를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 이를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벽면의 위치의 제한 이에 의한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르)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사치우라 니쵸메 머천다이징 센터 지구 지구 계획 구역에는, 요코하마시가 지역 지역개발 룰로서 인정한 “사치우라 MDC 지구 지역개발 협정” 및 “가나자와 산업 단지 토지 사용 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지역 지역개발 룰의 수속에 대해서는, 지역 지역개발 룰 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을 실시할 때의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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