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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5: 난부시조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

도시계획 결정: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4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난부시조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지내
면적 약 4.7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 난부시조역의 북측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3.1.5호 국도 357호선(이하, “국도 357호선”이라고 한다.)를 면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근래의 도매시장을 둘러싸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의 재편·기능 강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해, 이 방침에 입각하여 2015년 3월에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난부시조를 중앙도매시장으로서는 폐지했다.본 지구는 폐지한 요코하마시 중앙도매시장 난부시조의 서쪽의 일부이며, 동쪽의 범위에서는 시장 기능을 계속해, 청과·수산물의 가공·배송 및 유통의 장소, 화초의 지방 도매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의 도시 활력의 방침에 있어서, 난부시조는 중앙도매시장 본고장을 보완하는 가공·배송, 유통의 장소로서 전환을 도모하는 등, 시장의 재편·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또, 도시의 매력의 방침에 있어서는, 임해부의 물가 공간을 살린 매력 향상에 대해서, 시민에게 물가 공간을 개방하는 등, 사랑받는 오픈 스페이스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전국의 산지에서 식재료가 모이는 시장의 인접지이며, 또, 바다를 면하는 입지 조건인 것을 살려, “음식”의 매력을 발신하는 것과 동시에, “음식”을 중심으로 한 점포나 음식점 등의 시민에게 개방된 집객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활기차게 공간의 창출 및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역의 정비 및 개발에 관한 방침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인접하는 시장과 제휴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음식의 매력을 살린 점포,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집객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또, 집객 시설과 일체가 되고 기능하는 광장, 보행자 공간 및 녹지를 정비한다.
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1 지구의 현관문으로서,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이나 버스 이용자 등의 보행자 공간이나 체류가 가능해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1을 정비한다.임해부로서의 입지를 살려, 와 거리자의 휴식의 장소로서, 바다가 바라봐라, 개방적인 물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광장 2를 정비한다.지구 내의 성황 창출의 거점으로서 활기가 있는 다목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광장 3을 정비한다.
2 국도 357호선에서 광장 3을 경유해, 광장 2에 도달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쌍방의 안전성에 배려한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3 받아 변 전설 비가 국도 357호선에 근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지구의 양호한 환경 형성과 경관 등의 배려 때문에, 녹지를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을 배려하여, 시민에게 개방된 성황을 창출하는 집객 시설 등의 건축 계획의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신록이 풍부하고 매력있는 성황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각 광장간의 연결이나 통일감이 있는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또, 임해부에 적합한 나무종을 이용하는 등, 입지 특성이나 경관에 배려한 녹지 조성으로 한다.
광장 2 및 광장 3에 대해서는, 각 광장의 기능과 조화를 이룬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개발 정비 촉진구 면적 약 4.7ha
주요한 공공 시설의 하이
오키 및 규모
광장 1 면적 약 600㎡
광장 2 면적 약 650㎡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지내
면적 약 4.7ha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광장 3 면적 약 800제곱미터(일부 비푸른 하늘)
보행자용 통로 폭 3.0m 연장 약 200m(일부 비푸른 하늘)
녹지 면적 약 300㎡
극장,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 중 유도해야 하는 용도 점포, 음식점, 전시장, 유기장(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및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극장, 영화관, 연예장 및 관람장
유도해야 하는 용도에 제공하는 특정 대규모 건축물의 부지로서 이용해야 하는 토지의 구역 계획도 표시대로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양로원,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자동차 교습소
7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8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
 에 비슷한 것
9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10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1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리) 항 제3호 및(누) 항※제1호에
 내거는 공장
1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지난 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다.
2 옥외 광고물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에 관한 것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단,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12/100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에,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르)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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