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관련된 시세에 관한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5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재해된 쪽에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지진의 발생에 따라,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의무자의 시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 중,
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연장했습니다(2016년 4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36호)가,
9월 2일에 납 기한(2016년 9월 2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41호), 11월 15일에 신고 기한 등을 정했습니다(2016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42호).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기한 등의 연장에 대한 기한은 모두 지정했습니다.

재해에 의해, 납세가 곤란해진 쪽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징수 등이 유예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
상담 창구는, 세목마다 다릅니다.“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의 시세의 감면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세목마다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개인 시민세·현민세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 결정의 알림(보통 징수:2016년 과세의 개인의 분 용)(2016년 9월 2일)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 결정의 알림(보통 징수:과년도(2015년 분 이전) 과세의 개인의 분 용)(2016년 9월 2일)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 결정의 알림(특별 징수:사업자의 분 용)(2016년 9월 2일)

경자동차세
2016년 경자동차세의 연장 후 납기 결정의 알림(2016년 9월 2일)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2016년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연장후납기한의 결정에 대해서(2016년 9월 2일)

법인 시민세
법인 시민세의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11월까지의 분 용)(2016년 10월)

법인 시민세의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12월까지의 분 용)(2016년 10월)

법인 시민세의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2016년 11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04-199-955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