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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의 시세의 감면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의 시세의 감면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1일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분은, 시세에 대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감면 등의 조치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한때에 납세할 수 없는 쪽은, 시세에 대해서 징수 유예 등의 조치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모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세의 감면 등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소유하는 토지·가옥·상각 자산에 대해서 손해를 받은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감면 조치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옥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각 자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상각 자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감면의 대상 | 감면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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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의해 5/10 이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전액 |
재해에 의해 2/10 이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5/10의 액수 |
재해에 의해 1/10 이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 재해 후의 납기분의 2/10의 액수 |
【문의】토지·가옥에 대해서는, 구 세무과(토지·가옥 담당)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상각 자산 센터 045-671-4384
감면의 대상 | 감면하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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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확 고가 평균 수확 고에 비교해 5/10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전액 |
연간 수확 고가 평균 수확 고에 비교해 7/10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5/10의 액수 |
연간 수확 고가 평균 수확 고에 비교해 8/10 이하가 된 농지 | 재해 후의 납기분의 3/10의 액수 |
【문의】구 세무과(토지 담당)
재해한 주택 용지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
재해에 의해 멸실한 주택의 부지에 사용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 재해 연도의 다음 년도, 다음 연도까지 주택 용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토지 담당)
개인시 현민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주택 또는 가재의 3/10 이상이 멸실·훼손한 경우나 사망 또는 생사 불명이 된 경우, 장애인이 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시민세(현민세를 포함한다)의 부담을 경감하는 감면 조치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세·현민세의 감면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구 세무과(시민세 담당)
사업소세의 감면
재해에 의해, 사업소용 가옥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을 15일 이상 휴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휴지한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사업소용 가옥에 관련된 바닥 면적 상당 분에 대해서, 사업의 휴지 기간에 따라, 사업소세의 자산 비율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재정국 법인 과세과(사업소세 담당) 045-671-4491
연체금의 감면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사정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연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수납 담당),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체납 정리 담당) 045-671-3764
납 기한의 연장
재해 및 그 외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납 기한까지 납부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납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수납 담당),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체납 정리 담당) 045-671-3764
자세한 사항은, 납 기한의 연장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외, 신고, 신청, 청구 및 그 외의 서류의 제출(심사청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한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의 유예 제도
징수의 유예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한때에 납세할 수 없는 경우(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수납 담당),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체납 정리 담당) 045-671-3764
자세한 사항은, 징수의 유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산가의 유예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시세를 한때에 납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환산가의 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구 세무과(수납 담당), 시외 소재의 특별 징수 의무자 분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체납 정리 담당) 045-671-3764
자세한 사항은, 환산가의 유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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