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인 시민세의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기한이 12월까지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정 지역(구마모토현)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한 중,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16년 10월 17일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16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이 결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신고】

구마모토현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
지역: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니시하라무라, 미나미아소무라, 미후네초, 마시키마치

【연장 후의 신고 납부 기한】

2016년 12월 16일

【문의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755
팩스:045-664-3030

< 참고 >
구마모토현의 일부의 지역에서의 국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을 지정하는 건

국세청 고시 제15호

국세 통칙 법시행령(1962년 정부령 제135호) 제3조 제1항(재해 등에 의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기초하여, 구마모토현에서의 국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을 연장하는 건(2016년 4월 국세청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국세청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국세의 납세지를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2016년 12월 16일과 한다.

2016년 10월 17일
국세청 장관
사코다 히데노리

지역: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니시하라무라, 미나미아소무라, 미후네초, 마시키마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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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08-23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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