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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관련된 시세에 관한 알림
-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사업자)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사업자)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9월 2일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 재해의 발생일(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연장 후의 납 기한이 결정했습니다(9월 2일 고시) 것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 징수 의무자
월별(징수월) | 본래의 납 기한 | 연장 후의 납 기한 |
---|---|---|
2016년 4월분 | 2016년 5월 10일(화요일) | 2016년 10월 11일(화요일) |
2016년 5월분 | 2016년 6월 10일(금요일) | 2016년 10월 11일(화요일) |
2016년 6월분 | 2016년 7월 11일(월요일) | 2016년 10월 11일(화요일) |
2016년 7월분 | 2016년 8월 10일(수요일) | 2016년 10월 11일(화요일) |
2016년 8월분 | 2016년 9월 12일(월요일) | 2016년 10월 11일(화요일) |
※2016년 9월분 이후의 납 기한은, 본래의 납 기한 대로가 됩니다.
【납입시의 주의】
납입서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와 함께 먼저 송부하고 있습니다.
납입시에는, 이미 송부한 납입서를 이용해 주세요.연장 후의 납 기한까지 연체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다음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납입에 관한 것은, 납세 관리 과
전화:045-671-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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