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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사업자)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9월 2일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 재해의 발생일(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연장 후의 납 기한이 결정했습니다(9월 2일 고시) 것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 징수 의무자

연장 후의 납 기한
월별(징수월)본래의 납 기한연장 후의 납 기한
2016년 4월분2016년 5월 10일(화요일)2016년 10월 11일(화요일)
2016년 5월분2016년 6월 10일(금요일)2016년 10월 11일(화요일)
2016년 6월분2016년 7월 11일(월요일)2016년 10월 11일(화요일)
2016년 7월분2016년 8월 10일(수요일)2016년 10월 11일(화요일)
2016년 8월분2016년 9월 12일(월요일)2016년 10월 11일(화요일)

※2016년 9월분 이후의 납 기한은, 본래의 납 기한 대로가 됩니다.

【납입시의 주의】

납입서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와 함께 먼저 송부하고 있습니다.
납입시에는, 이미 송부한 납입서를 이용해 주세요.연장 후의 납 기한까지 연체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다음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특별 징수 센터
전화:045-671-4471

납입에 관한 것은, 납세 관리 과
전화:045-671-3096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23-52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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