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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41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541호
시세에 관한 납 기한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6년 4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336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2016년분의 개인의 시민세, 고정 자산세, 도시 계획세 및 경자동차세의 납 기한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16년 9월 2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대상이 되는 납 기한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제1기 | 2016년 9월 30일 |
제2기 | 2016년 11월 30일 |
기별 | 지정하는 기일 |
---|---|
제1기 | 2016년 9월 30일 |
제2기 | 2016년 10월 31일 |
대상이 되는 납 기한 | 지정하는 기일 |
---|---|
2016년분의 경자동차세의 납 기한 | 2016년 9월 30일 |
2015년 분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중, 2016년 6월 10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16년 10월 11일 |
2016년 분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의 특별 징수 세액의 납 기한 중, 2016년 9월 12일까지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16년 10월 11일 |
상기 이외의 납 기한 중,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의 사이에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 2016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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