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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과년도 과세의 개인 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9월 2일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병문안을 말씀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 재해의 발생일(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연장 후의 납 기한이 결정했습니다(9월 2일 고시) 것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세 통지서에 대해서는, 이미 송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

【연장 후의 납 기한】

연장 후의 납 기한
납기본래의 납 기한연장 후의 납 기한
2016년 4월 수시2016년 5월 2일(월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2016년 5월 수시2016년 5월 31일(화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2016년 6월 수시2016년 6월 30일(목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2016년 7월 수시2016년 8월 1일(월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2016년 8월 수시2016년 8월 31일(수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납부서 지불을 이용의 분】

납부시에는, 이미 송부하고 있는 납부서를 이용해 주세요.연장 후의 납 기한까지 연체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납부가 곤란한 쪽】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한때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쪽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시세의 징수 등이 유예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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