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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2016년 과세의 개인 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9월 2일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병문안을 말씀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 재해의 발생일(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연장 후의 납 기한이 결정했습니다(9월 2일 고시) 것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부서에 대해서는, 납세 통지서와 함께 먼저 송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

【연장 후의 납 기한】

연장 후의 납 기한
납기본래의 납 기한연장 후의 납 기한
제1기2016년 6월 30일(목요일)2016년 9월 30일(금요일)
제2기2016년 8월 31일(수요일)2016년 10월 31일(월요일)
제3기2016년 10월 31일(월요일)변경 없습니다
제4기2017년 1월 31일(화요일)변경 없습니다

【계좌 대체를 이용의 분】

연장 후의 납 기한의 날에 대체합니다.제3기 분 이후에 대해서는, 납 기한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납 기한의 날에 대체합니다.
또, 제1기에 연 세액을 일괄 대체로 하는 신청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각 납기의 연장 후의 납 기한의 날에 각 기의 세액을 대체합니다.

【납부서 지불을 이용의 분】

납부시에는, 이미 송부하고 있는 납부서를 이용해 주세요.연장 후의 납 기한까지 연체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납부가 곤란한 쪽】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한때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쪽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시세의 징수 등이 유예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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