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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관련된 시세에 관한 알림
-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2016년 과세의 개인 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연장후납기한(2016년 과세의 개인 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9월 2일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병문안을 말씀드립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에 대해서, 재해의 발생일(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납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연장 후의 납 기한이 결정했습니다(9월 2일 고시) 것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부서에 대해서는, 납세 통지서와 함께 먼저 송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쪽】
2016년 4월 14일에, 구마모토현에 주소 등을 가지고 있었던 쪽
【연장 후의 납 기한】
납기 | 본래의 납 기한 | 연장 후의 납 기한 |
---|---|---|
제1기 | 2016년 6월 30일(목요일) | 2016년 9월 30일(금요일) |
제2기 | 2016년 8월 31일(수요일) | 2016년 10월 31일(월요일) |
제3기 | 2016년 10월 31일(월요일) | 변경 없습니다 |
제4기 | 2017년 1월 31일(화요일) | 변경 없습니다 |
【계좌 대체를 이용의 분】
연장 후의 납 기한의 날에 대체합니다.제3기 분 이후에 대해서는, 납 기한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납 기한의 날에 대체합니다.
또, 제1기에 연 세액을 일괄 대체로 하는 신청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각 납기의 연장 후의 납 기한의 날에 각 기의 세액을 대체합니다.
【납부서 지불을 이용의 분】
납부시에는, 이미 송부하고 있는 납부서를 이용해 주세요.연장 후의 납 기한까지 연체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납부가 곤란한 쪽】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한때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쪽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시세의 징수 등이 유예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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