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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42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642호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6년 4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336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2016년 9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541호에 있어서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2016년 12월 16일과 한다.
2016년 11월 1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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