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인 시민세의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해 다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던 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정 지역(구마모토현)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한 중,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16년 11월 15일에 고시된 요코하마시 고시 제642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후 신고·납부 기한이 결정했으므로, 통지합니다.

【대상이 되는 신고】

구마모토현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 시민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기일 중, 신고·납부 기한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

【연장 후의 신고 납부 기한】

2016년 12월 16일

【문의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재정국 법인 과세과
법인 시민세 담당
전화:045-671-4481
팩스:045-210-0481

요코하마시 재정국 납세 관리과
전화:045-671-3755
팩스:045-664-3030

< 참고 >
요코하마시 고시 제642호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6년 4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336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기일 중, 그 기한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도래하는 것(2016년 9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541호에 있어서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2016년 12월 16일과 한다.

2016년 11월 1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29

전화:045-671-2229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kakar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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