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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개요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에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종류

원칙, 얼굴 사진이 붙여진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예

  • 마이 넘버 카드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여권
  • 사진 부착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요육 수첩
  • 신체장애인 수첩
  • 관공서가 발행한 면허증·허가증·자격 증명서로 본인의 사진이 붙여진 것

주의 사항

  • 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의 얼굴 사진이 붙여지지 않은 경우나, 관공서 이외의 기관이 발행한 얼굴 사진이 붙여진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그 외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시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는 되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신고 및 증명서

신고

  • 호적에 관한 다음 신고
    혼인신고서, 이혼신고, 양자결연 신고, 양자 이연 신고, 인지 신고, 불처리신청, 불처리신청의 취하
  • 전입 신고, 전출 신고 등의 주민 이동 신고에 관한 신고 모두

증명서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등 호적에 관한 증명서 모두
  •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주민기본대장에 관한 증명서 모두

※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인감 등록증(카드)의 제시만으로,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 다음 증명서의 청구나 전출·전입 등의 주민 이동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처리신청·불처리신청의 취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제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등의 대리 권한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

  • 전입 신고, 전출 신고 등 주민 이동 신고에 관한 신고 모두
  • 호적에 관한 다음 증명서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개인 사항 증명서(초본), 수리 증명서, 기재사항 증명서, 신분 증명서
  • 주민기본대장에 관한 다음 증명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의 제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제표 기재사항 증명서, 호적의 부표의 사본, 호적의 부표의 제표의 사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신고나 증명서의 교부는 관한 것은 사시는 구청 호적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작성】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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