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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시내의 다른 구로부터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구에서 월 시오시타트키노 창구에서의 신고입니다.이사처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시내의 다른 구에 이사한 경우, 새로운 구의 구청에서 전출 신고 전입 신고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의 구에서 전출 신고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고의 대상자

  • 다른 구에서 이사한 사람(살고 있는 구가 변경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의 사항

    • 이사 전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2.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
    • 운전 면허증
    • 여권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가지고 계신 사람)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

    주의 사항

    신고시,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에 설정한 “4자리수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외국인 주민의 사람)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주민 이동 신고는,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제출이 없어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주거지 신고를 위해서 와 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본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접수 창구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이사 전의 구의 구청에서 전출 신고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새로운 주소구의 구청이외에는 신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 신고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 마이나포타르에 의한 전출 계·전입 신고의 와 청 예정의 연락한 사람도, 댁 구의 구청 호적과에 갖추는 주민 이동 신고서의 기입 및 접수 발권기에 의한 번호표의 발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된 수속

    시내의 다른 구에서 전입한 경우,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도 필요합니다.수속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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