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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 증명서(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의 재교부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전출 증명서(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의 재교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8일
- 전출 증명서(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를 분실 등 한 경우
-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전입 신고를 이사일부터 14일 이내로, 또한 전출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 전출 신고 후에, 마이 넘버 카드를 분실해,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하는 전입 신고(전입 신고의 특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이유 등에 의해, 새로운 주소에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전출 증명서(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를 재교부합니다.
재교부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또는 송부처
필요한 것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것을 가져와 주세요.또,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것을 송부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주소의 구의 구청 호적과 창구에도 비치해지고 있습니다.
- 신청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자증 등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 주세요.또한,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을 송부해 주시는 경우는, 표면(얼굴 사진, 주소,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면)만을 송부해 주세요(이면의 마이 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불필요합니다).또, 건강 보험자증의 사본을 송부해 주시는 경우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의 부분을 검은 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 대리권의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위임장(임의 대리인), 호적등본,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법정관리인) 등
※지금까지의 주소로 본인과 동일세대원 쪽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송부해 주세요.호적등본,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는 사본으로도 가능입니다.
- 회신용 봉투(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답신처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주소” 또는 전출 신고에 의해 신고한 “앞으로의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그 이외의 주소에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송부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해 주세요.
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송부처의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또는 송부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해 주세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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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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