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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바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주민표에는, 이름, 출생의 연월일, 남녀의 구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의 여러분의 정보가 기록되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녀수당 등 각종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입니다.그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구에서, 행정 서비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로 주소를 옮긴 경우 등은 신속하게 구청 호적과까지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또한, 현주소에서 주민표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민표의 기록이 말소된 채의 사람은, 올바른 주소에서의 주민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폭력, 스토커 등의 피해자 분은, 신청에 의해, 주민표의 사본 등의 교부 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걸 수 있으므로, 구청 호적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또, 출생신고서나 사망신고서에 대해서도, 법률로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구청 호적과로 문의해 주세요.
■각종 제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주민 이동 신고에 대한 문의처】
【이 페이지의 작성과】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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