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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에 대해서
주소나 이름, 외국 적 쪽으로 체류 기간의 만료일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이고 마이 넘버 카드의 기재사항의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3일
주된 변경 이유
- 이사(새로운 주소의 구청에서의 수속)
- 맨션명의 변경
- 주거 표시 실시
- 결혼 등의 호적 관계의 신고에 따른 이름의 변경
- 구씨의 등록
- (외국 적 쪽) 병기명이나 통칭의 등록
- (외국 적 쪽) 체류 기간 만료일의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의 변경
- (외국 적 쪽) 영주권의 취득에 따른 유효기간의 변경
수속에 필요한 것
수속을 하는 사람 | 필요한 것 |
---|---|
본인 |
|
신주소의 동일세대원 |
|
다른 세대의 법정관리인 |
|
다른 세대의 임의 대리인 |
|
※임의 대리인이 대신 수속을 하는 경우는, 문서 조회 방식에 의한 수속(후일 수속)가 됩니다.수속의 완료까지 며칠은 걸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수속해 주세요.
- 임의 대리인에 의한 수속 후에, 구청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서 겸 위임장을 우송합니다.
- 조회서 겸 위임장에 서명, 비밀번호 등을 기입해 주세요.
- 임의 대리인에 마이 넘버 카드와 조회서 겸 위임장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위임해 주세요.
- 구청에서 주소나 이름, 유효기간을 덧붙여 써, 임의 대리인에 반환합니다.
신고서
신고의 양식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명용 전자 증명서를 이용되고 있는 쪽에
주소나 이름의 변경에 따라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실효합니다.재차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울러 수속해 주세요.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을 제외한 대리인이 수속되는 경우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동일세대원이 수속되는 경우
본인을 대신해서 동일세대원이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전입·이사 신고의 같은 날에 한해서, 문서 조회는 불필요하고 당일 수속을 완료 받을 수 있습니다.위임장 겸 비밀번호 기재서를 본인이 작성해, 봉투 등에 넣고 후를 한 상태로 대리인에 맡겨 주세요.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용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전 3개월 이내로 갱신 또는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을 포함한 분용
주의 사항
요코하마 시외로부터의 전입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로부터의 전입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날짜를 경과하면 마이 넘버 카드가 실효하므로, 반드시 기한까지 수속해 주세요.
- 전 주소지에서의 전출 신고시에 신고한 전출 예정일부터 30일을 경과했을 때
-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4일을 경과했을 때
- 전입 신고를 신고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했을 때
실효해 버린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추가란의 만 란이나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재란의 만 란에 대해서
기재란이 만 란이 된 경우는, 새로운 주소나 이름의 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재발행합니다.자세한 것은 마이 넘버 카드의 추가란의 만 란이나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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