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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시내의 같은 구 내에서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의 동일구 내에서 이사했을 때의 창구에서의 수속입니다.이사처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이 수속의 대상자

  • 같은 구 내에서 이사한 사람
  • 창구에서의 수속

신고해(신청) 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새로운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의 사항

    • 이사 전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2.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가지고 계신 사람)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

    4.(외국인 주민의 사람)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5.(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의 견본(PDF:136KB)

    6.(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증, 연금 수첩 등

    • 국민건강보험증
    • 소아의료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등

    주의 사항

    시립 초중학교에 통학 중의 사람으로, 학구역이 변경될 때는 수속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7.막도장

    전입 신고 이외의 수속으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는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수속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그 외의 주된 수속

    이사에 따라,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도 필요합니다.수속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이름 등의 변경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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