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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개요
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합병 등, 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었을 때의 수속입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상
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합병 등, 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던 사람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단, 본인과 동일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살고 있는 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신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접수 기간(제출 시기)
변경을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자세한 사항은,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 대리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상기의 “필요한 것”을 접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양식·기입 예
신고서의 양식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도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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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에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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