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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8일

개요

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합병 등, 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었을 때의 수속입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대상

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합병 등, 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던 쪽

신고해(신청) 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쪽
  •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단, 본인과 동일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입니다.

접수 기간(제출 시기)

변경을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필요한 것

수속 방법

상기의 “필요한 것”을 접수 창구에 지참해 주세요.

양식·기입 예

신고서의 양식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도 양식의 준비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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