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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주민표·인감등록 등의 증명 발행
- 편의점 교부 서비스 자주 있는 질문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편의점 교부 서비스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호적 증명서의 질문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사전에【이용 등록 신청】가 필요합니다.
이용 등록은 5 영업일 후에 완료됩니다.
※이용 등록 신청의 방식은 본적지의 호적 증명서 취득 방법(외부 사이트)(→ STEP2 신청)를 봐 주세요.
연락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방법】
・이용 등록 신청을 했을 때에 마지막 화면에 신청 번호(16자리수)가 나옵니다.
・이용 등록 상황 확인(외부 사이트)에 신청 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적이【요코하마시】에 있으면, 전국의 편의점의 멀티 복사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적이 있는 시구읍면에 확인해 주세요.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시구읍면(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민표의 사본의 질문
기재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복사기의 조작것 도중에 나오는 선택 화면에서,
・세대주와 관계
・본적과 필두자
・개인 번호(마이 넘버)
의 기재의 유·무를 선택해 주세요.
인감등록증명서의 질문
요코하마시에서 인감등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인감등록을 하고 있었지만, 요코하마시 외로 이사한 적이 있다
・요코하마시 외로 살고 있었을 때 인감등록을 하고 있었다
・등록하고 있는 인감과 이름이 바뀌었다
등의 경우는, 살고 있는 구청에서 다시 인감등록을 해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의 질문
①우선은,【증명서가 취할 수 없다!?그럴 때는, 여기를 체크!】를 확인해 주세요.
②체크 항목의 어느 쪽도 기대는 되지 않는 경우는,【증명서의 선택 버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하의 이미지를 확인하신 후, 재차 시험해 주세요.
증명서가 취할 수 없다!?그럴 때는, 여기를 체크!
☑ 서비스 제공 시간 내인가
0주민표의 사본·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인감등록증명서:매일 6시 30분부터 23시 0분까지
0호적(전부·개인 사항) 증명서·호적의 부표의 사본:평일 9시 0분부터 17시 0분까지
※시스템 휴지일을 제외합니다
☑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끊기고 있지 않은가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회째의 생일까지입니다.
전자 증명서의 갱신 후에 편의점 교부를 이용해 주세요.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확인 방법】
마이 넘버 카드에 기재되어 있다【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를 봐 주세요.
【이용 등록 신청을 하고 있던 쪽(본적이 요코하마시 내에서, 시외에 살고 계시는 쪽)】
전자 증명서의 갱신 후, 재차 이용 등록 신청을 해 주세요.
☑ 세대원의 누구가 전출 신고를 내고 있지 않은가
전출 신고 신청 후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의【창구】혹은【우송】에서의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 수개월 이내에 호적의 신고를 내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주민 등록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구청에서【세대 변경의 수속】를 실시하고 나서 편의점 교부를 이용해 주세요.
(예)
・세대주가 사망해, 15세 이상의 세대 원이 2명 이상 있다→【세대주 변경】가 필요합니다
・동일 주소, 다른 세대였던 두 분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세대 합병】가 필요합니다
☑ 한 명 호적 쪽이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를 선택되고 있지 않은가
“호적【전부】사항 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호적【개인】사항 증명서”를 선택하면, 취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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