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4일

중요한 알림

고호쿠구가 본적지의 신고서에 대해서(2024년 4월 24일 갱신)

 지금까지 호적 신고서 등을 본적지 이외로 제출된 경우에, 수리한 시구읍면은 신고서를 본적지에 우송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3월 1일부터 전자화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보다, 요코하마시 고호쿠구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었던 나라의 데이터가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호적의 신고의 내용을 호적에 반영하기까지, 통상보다 일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고호쿠구의 페이지

호적 증명서의 광역 교부(2024년 3월 11일 갱신)

 2024년 3월 1일부터, 본적지 이외의 시구읍면 창구에서도,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광역 교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나라의 시스템 장애에 의해, 요코하마시 외로 본적이 있는 호적 증명서는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3월 11일에 나라의 시스템은 복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일정 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교부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후일의 인도가 되는 것이나, 창구의 혼잡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개청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라의 통지에 의한 당면 사이의 대응으로서, 토요일 일개청에서는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요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년 법률 제17호)가 시행되어, 이하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당면 사이의 취급에 대해서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혼인신고서나 전적 신고 등의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

법무성: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2024년 3월 1일 시행)(외부 사이트)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트네”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트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알림

나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당분간, 발행시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발행에 장시간 필요로 해, 후일의 인도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이 경우에, 청구된 쪽이 재차, 창구에 와 청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역 교부로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개제 원 호적등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부모, 조부모 등(직계 존속)
  • 아이, 손자 등(직계비속)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호적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쪽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청구나 후견인 등의 법정관리인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창구·취급 시간

접수 창구·취급 시간
  구청 호적과
증명서의 종류 < 수수료 >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450엔 >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개제 원 호적등본 < 750엔 >
취급 시간

【평일】8:45~17:00
※공휴일·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의 휴가청일을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나라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당면 사이의 취급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송 및 온라인 신청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유효기간 내의 운전 면허증·패스포트·마이 넘버 카드 등,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증명서를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연금 수첩 등의 본인 확인 자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의 호적·제적 등 본적지에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 개인 사항 증명서, 일부 사항 증명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호적의 부표, 호적 여러 증명(독신 증명서, 신분 증명서 등)는 지금까지대로, 본적지의 자치체에 청구해 주세요.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2024년 3월 1일부터는, 어디의 시구읍면에서도, 모든 호적 신고(예:혼인신고서, 전적 신고, 양자결연 신고 등) 때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45-9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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