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6일

중요한 알림

호적 신고서의 처리 지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호적 신고서 등을 본적지 이외로 제출된 경우에, 수리한 시구읍면은 신고서를 본적지에 우송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3월 1일부터 법무성이 운용하는 호적 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에 있어서, 신고 데이터의 송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요코하마시에서도 신고하기 시작하는 호적에의 기재 처리나 본적지로의 데이터 송신이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도록 부탁합니다.
< 참고 >법무성에 의한 데이터 송신의 문제에 관한 정보 등
동성의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

호적 증명서의 광역 교부

 2024년 3월 1일부터, 법무성이 운용하는 호적의 부본 참조 시스템을 통해, 본적지 이외의 시구읍면 창구에서도,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광역 교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요코하마시 외로 본적이 있는 호적 증명서는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일부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교부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후일의 인도가 되는 것이나, 창구의 혼잡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개청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라의 통지에 의한 당면 사이의 대응으로서, 토요일 일개청에서는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요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년 법률 제17호)가 시행되어, 이하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당면 사이의 취급에 대해서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혼인신고서나 전적 신고 등의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

법무성: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2024년 3월 1일 시행)(외부 사이트)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트네”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트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알림

나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당분간, 발행시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발행에 장시간 필요로 해, 후일의 인도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이 경우에, 청구된 쪽이 재차, 창구에 와 청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역 교부로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개제 원 호적등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부모, 조부모 등(직계 존속)
  • 아이, 손자 등(직계비속)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호적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쪽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청구나 후견인 등의 법정관리인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창구·취급 시간

접수 창구·취급 시간
  구청 호적과
증명서의 종류 < 수수료 >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450엔 >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개제 원 호적등본 < 750엔 >
취급 시간

【평일】8:45~17:00
※공휴일·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의 휴가청일을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나라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당면 사이의 취급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송 및 온라인 신청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유효기간 내의 운전 면허증·패스포트·마이 넘버 카드 등,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부착 증명서를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연금 수첩 등의 본인 확인 자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의 호적·제적 등 본적지에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 개인 사항 증명서, 일부 사항 증명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호적의 부표, 호적 여러 증명(독신 증명서, 신분 증명서 등)는 지금까지대로, 본적지의 자치체에 청구해 주세요.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2024년 3월 1일부터는, 어디의 시구읍면에서도, 모든 호적 신고(예:혼인신고서, 전적 신고, 양자결연 신고 등) 때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해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45-903-07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