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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지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7일
요코하마시에서는,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 주민표 등의 부정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등본 등이 본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 대상이 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본인 통지 제도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증명서
- 주민표의 사본
-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 호적의 부표의 사본
- 호적 전부(개인·일부) 사항 증명서
- 호적 등 초본
- 호적 신고 기재사항 증명서
2 통지하는 경우의 요건
다음 1부터 3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민기본대장법 또는 호적법의 규정의 위반 사건에 관련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 나라, 현 그 외 관계 기관의 통지 등에 의해, 특정 사무 수임자(※)가 직무상 청구서를 사용해, 부정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전 2호에 내거는 경우 외, 구장이 이러한 경우에 준하면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토지 가옥 조사원, 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 변리사, 해사 대리사, 행정 서사의 총칭
3 요강 PDF 파일
4 요강 제정 연월일
2015년 1월 6일
5 과거의 본인 통지
부정 취득(사안) | 통지수(건) | |
---|---|---|
2014년 | 1 | 279 |
2022년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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