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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로부터의 호적 증명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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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부터의 호적 증명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청구 전에 확인해 주세요
EMS(국제 스피드 우편)의 요금 개정에 대해서
2022년 6월 1일부터 EMS(국제 스피드 우편)의 요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반송시의 우송료에 대해서, 반드시 일본 우편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본 우편에 의한 국제 우편물의 일부 지연·정지 등에 대해서
일부의 나라 지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국제 우편물의 전달이 지연하고 있는 경우나 인수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나라·지역에 따라서는, 지정의 방법으로 증명서의 송부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시에는, 반드시 일본 우편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라·지역별 차출 가능 여부(일본 우편 웹페이지)(외부 사이트)
국제 우편에 대한 중요한 알림(일본 우편 웹페이지)(외부 사이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의 송부처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요코하마시 전구의 우송 청구를 일괄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송시는, 등기 우편이나 보험부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소재지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필요한 것(송부하는 서류)
- 청구서
- (우송용)호적 증명 등 청구서(국외에서)(PDF:1,551KB)
- 청구서에는, 연락이 잡히는 E 메일 주소의 기입을 부탁합니다.(시차에 따라 직접 전화가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 현주소는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 표기와 영어 표기를 병기해 주세요.
- 기입에 있어서는 연필 등, 문자를 지울 수 있는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 청구서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내용을 편지지 등에 기입해 주세요.
-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해외에서의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 면허증, 주거의 임대 계약서, 공공 요금의 영수증 등-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여권으로는 주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서류를 송부해 주세요.
- 회신용 봉투
- 답신 선주소는 상기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주소지 이외로의 반송은 할 수 없습니다.)
- 답신 선주소는 영자 블록체로 기입해 주세요.
- EMS(국제 스피드 우편)에서의 답신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취지를 청구서에 명기해, 수수료·우송료에, 전용 봉투 대금 51엔을 추가한 금액을 송부해 주세요.당 센터에서 EMS(국제 스피드 우편) 전용 봉투를 준비하므로, 회신용 봉투의 동봉은 필요가 없습니다.
- 호적 증명은 서신에 해당되는 문서 때문에, 발송은 서신을 송부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에 한정해집니다.
- 증명서의 수수료·반송시의 우송료
- 호적등본 등의 *요트스우훈의 수수료, 반송시의 우송료를 보내 주세요.
- 수수료·우송료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 청구서 등에 동봉하는 방법(본인이 국외에서 수수료·우송료를 보내 주시는 경우)
- 현금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차출국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셔, 등기 우편이나 보험부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 현금으로 지불에는, 엔화를 준비해 주세요.
- 청구서와는 별도로 수수료·우송료만을 국내의 대리인 쪽으로부터 별도 보내 주시는 방법
- 현금등기우편 또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로 *요트스우훈의 증명서 수수료와 반송시의 국제 우편 우송료를 보내 주세요.또, 거스름돈이 없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 누구의 증명서의 수수료일까 하고, 송부하는 대리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첨기해 주세요.
- 청구서 등에 동봉하는 방법(본인이 국외에서 수수료·우송료를 보내 주시는 경우)
- 수수료를 은행 입금이나 국제 답신 우표권으로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 우편환(International Postal Money Order)는, 2020년 3월 27일을 기해 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 거스름돈은 일본의 우표로 반송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하는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쪽 이외)
요코하마시의 호적만으로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친족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외 시구읍면의 호적 등의 사본이 필요합니다.또, 제삼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권한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일본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
자서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대리인에 건네 주세요.
단, 같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배우자 등)·직계 존속(부모 등)·직계비속(아이 등)에게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각 증명서의 신청 방법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대리인 쪽의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송부처는 대리인 쪽의 주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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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우송 청구에 관한 문의)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전화:045-222-4900
전화:045-222-4900
팩스:045-222-4916
(이 페이지의 표기에 관한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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