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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7일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등의 공익성이 높은 조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
또한, 영리 목적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청구·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 호적과로 문의해 주세요.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의 실시 상황
개인 또는 법인의 제의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읍면장이 정하는 것의 실시를 제외한다.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청구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청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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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의 작성】시민국구 정 지원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열람 청구·제의 등에 대해서】
페이지 ID:398-95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