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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7일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열람하는 경우
  2. 여론 조사, 학술 연구 등의 공익성이 높은 조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

또한, 영리 목적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청구·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 호적과로 문의해 주세요.

주민기본대장의 일부의 사본의 열람의 실시 상황

개인 또는 법인의 제의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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