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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의 특급 발행에 대해서

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해외로부터의 전입자 등, 신속하게 카드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으로부터 1주일 이내(최단 5일)로 카드 발행되어, 우송으로 자택까지 송부되는 특급 발행·교부가 개시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대상자

  • 1세 미만의 분

  출생신고서와 더불어 신청서를 제출되는 쪽의 신청 방법은 다른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외로부터의 전입자
  •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 46, 제30조의 47의 신고를 하신 중장기 체류자 등
  • 개인 번호가 첨부 번 또는 변경된 쪽(상기 사유를 제외한다)
  • 마이 넘버 카드의 분실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 마이 넘버 카드의 소실·손상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 마이 넘버 카드의 추가란의 만 란에 의해 변경 사항의 기재를 할 수 없는 분
  • 형사 시설 등에서 출처 후, 처음으로 카드를 신청되는 쪽

주의 사항

  • 신청에는 신청자 본인의 와 청이 필요합니다.(임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관리인도 동행해 주세요.

  • 신청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용지를 제출해 주셔, 카드 발행 기관인 지방공공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J-LIS)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이하에 해당되는 쪽은, 카드 발송까지 1주일 이상 날짜가 걸리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름의 한자가 시스템에 있어서 외자 취급이 되어 같은글자로 자동변환할 수 없는 쪽 또는 자동변환을 희망하시지 않는 쪽
  ○얼굴 인증 마이 넘버 카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
  ○전국에서 1일 당의 대응 건수(1만장/일)의 상한을 초과했을 때

  • 카드는 우송에 의한 수취 외, 창구에서의 수취도 가능합니다.
  • 우편물은 전송 불요의 간이 등기 등으로 원칙 주민 등록지 앞으로 발송됩니다.우체국에서 전송의 설정되어 있는 쪽은, 전송을 해제해 주시는지, 창구에서의 수취를 검토해 주세요.

신청 기간

특급 발행에는 신청 기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신청 기간 경과 후는, 통상의 신청 방법에 의해 카드를 신청해 주세요.통상의 신청 방법은, 마이 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상자신청 가능 기간
1세 미만의 분1세의 생일을 맞이하실 때까지
국외로부터의 전입자전입 신고로부터 30일 이내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 46, 제30조의 47의 신고를 하신 중장기 체류자 등

신고로부터 30일 이내
개인 번호가 첨부 번 또는 변경된 쪽(상기 사유를 제외한다)

첨부 번: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변경의 청구를 하신 날부터 30일 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분실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분실 신고로부터 30일 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소실·손상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마이 넘버 카드를 소실, 현저하게 손상한 날 또는

기능이 손상된 날부터 30일 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추가란의 만 란에 의해 재차 신청되는 쪽추가란의 만 란에 의해 권면 기재사항의 변경이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형사 시설 등에서 출처 후, 처음으로 카드를 신청되는 쪽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1세 미만의 분을 제외하고, 특급 발행 제도 전에 상기 요건에 해당된 쪽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30일째가 폐청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개청일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신청 기간의 예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 제 2·제4 토요일:오전 9시부터~정오

※평일 정오~오후 2시, 토요일 개청, 접수시간의 종료 직전은 혼잡이 예상되어, 통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청 주세요.

소지품

처음으로 신청되는 쪽

 신청자 본인이 이하의 서류 등을 지참해, 창구까지 와 주세요.신청자 본인이 15세 미만 및 성년 피후견인 분은, 법정관리인과 함께 창구까지 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15세 이상의 분)의 신청본인(15세 미만 및 성년 피후견인 분)과
법정관리인의 신청
첫회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 통지 카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지고 계신 분)
  • 주민기본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
  • 본인의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의본인 확인 서류
  • 통지 카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지고 계신 분)
  • 주민기본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
  • 대리권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교부(2회째 이후의)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분실·소실된 쪽을 제외한다)
  • 유실물 신고의 수리 번호(자택외에서 분실된 쪽만)
  • 이재 증명서 등(소실된 쪽만)
  • 재발행 수수료 2,000엔(분실·소실 등 쪽)
  • 본인의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의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분실·소실된 쪽을 제외한다)
  • 유실물 신고의 수리 번호(자택외에서 분실된 쪽만)
  • 이재 증명서 등(소실된 쪽만)
  • 재발행 수수료 2,000엔(분실·소실 등 쪽)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대리권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세 미만의 분의 신청

법정관리인과 동일세대의 경우에는, 제시 불필요합니다.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호적(외국 적 쪽은 출생 증명과 그 번역문)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만, 일본 국적 분으로 본적지가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만,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 성년 피후견인 분의 신청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신청용 얼굴 사진은 접수 창구에서 촬영합니다.스스로 촬영한 얼굴 사진의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창구까지 지참해 주세요.얼굴 사진의 규격의 자세한 사항은 마이 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또한, 1세 미만의 신청자의 카드는, 얼굴 사진이 생략됩니다.
  • 분실, 소실 또는 손상에 의한 마이 넘버 카드의 재교부 신청에는, 재발행 수수료 2,000엔이 걸리므로, 거스름돈이 없도록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

첫회 신청 쪽

다음 중 하나의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통지 카드의 제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의 제시

필요한 것
있음
  • A 구분 1점의 본인 확인 서류
  • B 구분 2점의 본인 확인 서류
  • A 구분의 서류 1점을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 2점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에게 동행하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도 상기와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재교부(2회째 이후의) 신청

다음 중 하나의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유효한 마이 넘버 카드의 반납필요한 것
있음
  • 마이 넘버 카드
  • A 구분의 서류 1점을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 2점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에게 동행하는 법정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도 상기와 같이 준비해 주세요.

A 구분 및 B 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일람표
A 구분B 구분
  • 운전 면허증
  • 운전 경력 증명서(교부 연월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의 것)
  • 여권(여권)
  • 체류 카드
  •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신체장애인 수첩 등
  • 의료수급증
  • 개호보험증
  • 연금 수첩
  • 모자 수첩
  • 사원증
  • 학생증
  • 진찰권 등

A 구분, B 구분의 본인 확인 일람표(PDF:76KB)

주의 사항

  • 관공서나 그것에 비슷한 기관이 발행한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본인 확인 서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주민표의 최신의 정보와 일치해, 별도 유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 “후리가나”의 본인 확인 서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주의해 주세요.
  • 일람에 기재가 없는 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나, 필요서류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사전에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서 겸 회답서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에 걸리는 조회서 겸 회답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로부터 우송으로 송부합니다.
창구에 오시기 전에, 신청자 또는 법정관리인이 직접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발송을 의뢰해 주세요.

접수 후부터 카드의 발송까지

신청 후, 통상 1주일 정도로 지방공공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J-LIS)에서 자택 앞으로 전송 불요의 간이 등기 등으로 발송됩니다.배달시에 받을 수 있지 않고 우체국에서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구청 호적과에 반려되므로, 직접 문의해 주세요.
또한,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에 미비 등이 있던 경우, 구청 호적과로부터 연락을 드리므로, 내용의 확인과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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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마이 넘버 카드 전용 다이얼

전화:0120-321-590

전화:0120-321-590

팩스:045-350-8484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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